입력 : 2023.11.08 15:15
[땅집고] “피해자들이 계약할 때 단순히 공인중개사의 설명이 부족해서 사기를 당한 걸까요? 과태료 500만원 물린다고 해서 전세사기가 사라질지 의문이네요.” (30대 빌라 전세 세입자 A씨)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근절을 목적으로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시장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임대차 분쟁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의 의무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지만, 처벌 수위가 미약한데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 7일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와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 최우선 변제금과 전세보증보험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해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아울러 원룸과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실제 세부 비목에 대해서도 임차인에 상세히 설명하도록 했다.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대한 사안에는 최대 500만원, 경미한 사안에는 최대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 전세사기와 같은 문제를 미리 방지하고 학생, 직장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소형주택의 관리비도 보다 투명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사기에 대한 강경 대응은 윤석열 대통령의 당부사항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빈발하는 전세사기와 관련 "검경은 전세사기범과 그 공범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처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법령 개정안을 두고 사기 피해 규모에 비해 처벌이 부실하고 예방 효력이 떨어지는 보완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확정일자 효력 발생 시점을 바꾸거나, 온라인으로 세입자들이 직접 임대인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중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거주하는 30대 세입자 A씨는 “임대인이 사기 의도를 가지고 서류를 조작하거나 숨기면 공인중개사나 세입자 입장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서 “단순히 과태료를 물린다고 해서 전세사기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는 정부 대책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정부의 솜방망이식 처벌에 전세사기는 여전히 시장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세사기에 가담한 전적이 있는 상당수 공인중개사가 여전히 영업을 벌이는 등, 추가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토부가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중개사의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올해 자격증 취소 요건을 강화했지만,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자격이 유지돼 영업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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