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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마진 2억' 세종 한림풀에버 1가구 오늘 무순위 청약

    입력 : 2023.11.08 11:08 | 수정 : 2023.11.08 11:21

    [땅집고] 세종 한림풀에버 단지 개요. /전현희 기자

    [땅집고] 세종시 고운동(1-1생활권)에서 안전 마진이 최소 2억원이 예상되는 무순위 청약 1 가구가 나왔다.

    8일 세종 한림풀에버(가락마을12단지)에서 전용면적 103㎡ B타입 한 가구가 무순위 청약을 받는다. 세종 한림풀에버는 지하 2층~지상19층, 9개동, 총 458 가구 규모로 이번 공급 가구는 1207동 2102호다. 지난9월 입주했으며 잔여 세대는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후 부적격 또는 계약 해지 등으로 발생했다. 당첨자 발표는 이달 13일이다.

    [땅집고] 무순위 청약 가구로 나온 103㎡B 평면도.

    잔여 물량 공급 금액은 분양가 및 옵션비를 포함해 4억 7125만 8900원으로 현지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따르면 같은 주택형 매매 시세가 약 6억5000만~7억원 인 것을 감안했을 때 안전마진은 최소 2억원 정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초 계약 당시 선택된 발코니 확장 및 옵션 등에 따라 이미 준공된 아파트로 이 내역을 모두 수락하는 조건으로만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단지는 세종시의 핵심 교통 인프라로 꼽히는 BRT 정류장이 멀다는 점이 가장 불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가까운 정류장까지는 걸어서 22분 정도 걷거나, 마을버스를 타고 10분 정도 이동해야 한다. 단지에서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면 으뜸유치원·으뜸초·고운고에 도착한다. 하지만 중학교는 좀 멀다. 가장 가까운 중학교가 약 800m 떨어져 있는 고운중으로, 15분 정도 걸어야 한다.

    청약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년자만 가능하다. 청약통장 가입 여부 무관, 전국에서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당첨자는 14~16일 서류 제출을 하면 되며 이후 20일 계약 체결 절차를 밟는다. 계약금은 계약시 20%, 잔금 80%는 12월 20일에 납부하면 된다./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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