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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아니면 못 지나가!" 강남 아파트 불법 담장에 수억 원 벌금 위기

    입력 : 2023.11.07 14:11

    [땅집고]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아너힐즈' 단지에 둘러진 철문. /네이버 로드뷰 캡쳐

    [땅집고]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아너힐즈 아파트가 이행강제금을 물 처지에 놓였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공공보행로 설치 등을 조건으로 준공 승인을 받은 뒤에 일반인 통행을 차단하는 담장(펜스)을 설치하는 경우가 늘었는데, 정치권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카드를 꺼내들면서다. 이 단지는 강남구청과 마찰을 빚은 데서 나아가,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이라는 문구가 기재됐다.

    최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한 건축물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할 경우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사후 구속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지구단위계획 구속력을 강화하자는 게 취지다.

    추후 법안이 통과되면 법을 적용할 수 있는 대표 단지로는 2019년 준공된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즈’(1320가구)가 꼽힌다. 이 단지는 단지 경계에 철제 울타리를 설치했는데, 수차례 시정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서 강남구가 경찰에 고발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결국 담장 설치를 주도한 조합장은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강남구청 공동주택과는 지난 2020년 5월 해당 아파트 건축물 대장에 단지가 외부에 철제 펜스(담장)을 759m 무단증설했다는 점을 들어 ‘위반건축물’이라는 문구를 기재했다.

    [땅집고] 서초구 반포동 '반포센트럴자이' 단지 경계에 세워진 철문. /네이버 로드뷰 캡쳐

    펜스를 두르면 일대 주민들이 단지 안에 조성된 ‘공공보행통로’를 이용하기 어렵다. 공공보행통로는 계획 대지 안에서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24시간 개방된 통로를 뜻한다. 이는 최근 주변 경관과 어우러진 아파트 설계가 요구되면서, 정비사업 단지가 갖춰야 할 주요 항목 중 하나로 떠올랐다.

    그러나 문을 개방하면서 외부인이 아파트 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입주민과 외부인의 갈등이 불거졌고, 펜스를 두르는 경우가 우후죽순 늘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을 증축·개축·대수선하는 때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불법 펜스’로 볼 수 있다.

    최근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된 아파트 대다수는 이러한 울타리를 두르고 있다. 성북구 장위뉴타운 ‘래미안장위포레카운티’ ‘래미안장위퍼스트하이’도 최근 구청으로부터 불법 펜스를 철거하라는 공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권은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했던 만큼, 펜스를 택한 단지가 더욱 많다. 서초구에 따르면 ‘반포센트럴자이’ 등 반포동에서만 총 5개 단지가 절차를 건너 뛰고 펜스를 쳤다.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 블레스티지’, ‘래미안 포레스트’ 2개 단지도 출입구를 막는 담장을 설치했다가 구청과 마찰을 빚었다.

    일각에선 구청의 대응이 미흡해 이러한 ‘불법 펜스’를 설치하는 경우가 늘어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관련 법엔 아파트 내 공공보행통로 관리 규정이 따로 없다.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관련해서는 사업주체와 지자체 등 사업승인권자가 결정하는 게 통상적이다. 서울시 등 지자체가 공공보행통로를 조성을 내세워 인허가를 내준 후에는 적극 개입할 근거가 없는 셈이다.

    펜스로 막은 길이 공공보행통로가 아닐 경우엔 통제할 근거가 더욱 부족하다. 아파트 펜스 역시 엄연히 사유재산이기 때문이다. 서초구 한 관계자는 “공공보행통로는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근거라도 있으나, 공공보행통로가 아닌 다른 길을 펜스로 막은 경우엔 주민 불편 외엔 근거가 없다”며 토로했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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