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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광주중앙공원' 개발 놓고 한양 vs 롯데건설 이전투구 법정다툼

    입력 : 2023.11.03 15:19 | 수정 : 2023.11.03 15:34

    [땅집고] 광주 중앙공원. /연합뉴스

    [땅집고] 사업비 2조원 규모인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 공원 특례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이 지분 문제를 두고 이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중앙공원 1지구는 광주시 일대에서 민간 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는 9개 공원, 10개 사업지구 중 면적이 가장 넓고 주거 환경이 좋아 시민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곳이다. 대지 면적 19만5456㎡, 건축 면적 3만2095㎡, 연면적 64만374㎡ 규모다. 총 사업비가 2조1000억원인 매머드급 개발이다. 계획에 따르면 2027년 1월까지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가구 규모 아파트가 들어선다.

    그런데 광주 중앙공원 1지구 개발에 참여한 기업끼리 소송전을 벌이면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2020년 설립한 중앙공원 1지구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의 지분 비중은 한양 30%, 우빈산업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다. 그런데 주주사들 사이에서 지분이 가장 많은 한양과 비(非) 한양 구도가 형성되면서 일부 지분 변경이 벌어졌고, 비 한양파가 지난해 4월 시공사로 롯데건설을 선정하면서 본격 법적 갈등이 발생했다.

    지난 2일 중앙공원 1지구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주주사 중 한 곳인 케이앤지스틸은 기자회견을 열고 "우빈산업이 주도하는 SPC가 대출을 전액 상환할 수 있었는데도 고의 부도를 내고 롯데건설과 이해관계를 같이한 의혹이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케이앤지스틸 측은 롯데건설이 지역 영세기업의 주식을 탈취했고, 광주시 역시 이 과정에서 직무를 유기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박상배 케이앤지스틸 대표이사는 "롯데건설 등의 주주 변경 시도에 대해 즉각 감독권을 발동하고 공모사업이 정상화되도록 나서야 한다"고 광주시에 제언했다.

    [땅집고]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주주 변경 관련 케이앤지스틸 측 기자회견. /케이앤지스틸

    한양은 최근 우빈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하면서 우빈산업의 지분을 모두 양도받게 됐다. 이로써 한양은 SPC 주식 55%를 확보해 법원이 인정한 최대 주주가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시공사로 등장한 롯데건설은 자신들이 SPC 최대 주주라고 맞서고 있다. 한양이 승소한 판결에 앞서 이미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등 49%를 소유하게 된 데다, 현재 우빈산업의 자체 주식이 남아있지 않은 만큼 한양으로 양도될 지분도 없다는 것이 롯데건설의 주장이다. 롯데건설은 SPC 채무를 인수한 뒤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하면서 지분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SPC는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자금을 대출하는 브릿지 대출을 7100억원 받아 사업을 수행해왔다. 채권금융회사는 SPC 주식에 근질권을 걸고 자금을 빌려줬는데, 담보 설정에 반대한 한양을 제외한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파크엠 등 3곳의 지분에 근질권을 설정했다.

    이후 SPC는 100억원 규모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 이 때 SPC의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이 빚을 갚고,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을 상대로 담보권을 실행한 것이라고 롯데건설은 주장했다.

    지역 사회에선 2조원 규모 사업을 두고 벌어진 기업 간 이권 다툼 때문에 광주 민간 공원 특례사업의 취지가 퇴색하고, 개발사업을 손꼽아 기다리던 시민들에게도 피해가 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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