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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까지 석 달 남았는데…" '실거주 의무 폐지' 입법 공수표 전락 위기

    입력 : 2023.11.02 09:26 | 수정 : 2023.11.02 10:28

    [땅집고]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 분양 아파트의 첫 입주시기가 석달도 안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집권초기부터 분양 아파트에 적용된 최장 5년간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지만,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흐지부지되고 있다. 법안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의 정책 기조만을 믿은 청약 당첨자들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땅집고]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올림픽파크포레온'. / 조선DB

    업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아파트는 총 66개 단지, 4만3786가구에 달한다.

    서울에선 강동구 강일동에 600가구 규모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가 석 달 후면 입주가 시작되는데,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다. 강동구 ‘강동헤리티지자이’(1300가구)도 내년 6월 입주할 예정이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 재건축 단지인 1만2000가구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입주가 1년 밖에 남지 않았다. 실거주 의무 법안 때문에 적용을 받지 않는 조합원 입주권만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

    연초 정부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하는 최장 5년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고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 사항인 전매제한 규제는 올해 4월 최장 10년에서 3년으로 완화했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실거주 의무 조항이 여전히 남아있어 반쪽짜리 규제 완화라는 지적이 나왔다.

    청약 당첨자 중 대다수는 세입자를 구해 그 보증금으로 입주 아파트의 잔금을 치르는 경우가 많다. 실거주 의무 법안이 폐지되지 않는 경우, 이러한 자금 계획은 모두 틀어진다. 전매제한만 풀리면서 이론적으로는 아파트를 팔 수 있지만, 실거주 의무로 인해 실제 거래는 꽉 막히게 되는 혼란도 가중될 전망이다.

    국회에선 다수당인 야당 반대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올 상반기 전세 사기 문제가 대두되자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면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구입)가 성행하며 전세 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끝내 처리되지 못하면 내년 5월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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