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1.01 11:04
[땅집고] 정부가 내년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을 본격 도입한다. 전체 주택 구입자금 대출 예상액의 76%인 26조원을 풀어 자녀를 출산한 부모에게 5억원 한도로 1%대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을 해준다는 방침이다.
지난 31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4년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년에 전체 구입자금 대출 예상액 34조9000억원 중 ‘신생아특례대출’ 구입 자금으로 26조6000억원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8조7670억원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직접 융자한다. 나머지 금액은 시중은행 재원으로 대출을 실행하되 국토부가 이자 차액을 지원해 직접 융자 방식과 같은 금리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31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4년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년에 전체 구입자금 대출 예상액 34조9000억원 중 ‘신생아특례대출’ 구입 자금으로 26조6000억원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8조7670억원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직접 융자한다. 나머지 금액은 시중은행 재원으로 대출을 실행하되 국토부가 이자 차액을 지원해 직접 융자 방식과 같은 금리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1월 출시 예정인 ‘신생아특례대출’은 올해부터 자녀를 낳은 부모에게 적용한다.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만 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세부 자격 조건은 연 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여야 한다. 9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시중금리보다 약 1~3%포인트 저렴한 연 1.6~3.3% 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금리는 대출 실행 후 5년간 유지되는데, 대출을 받은 다음 아이를 낳으면 금리는 한 명당 0.2%포인트 더 내려가고, 금리 적용기간이 5년 추가된다. 또한 소득에 따라 금리가 달라진다.
파격적인 금리 혜택이 주어지지만 한계점도 거론된다. 출산 여부를 비롯해 특례보금자리에는 없는 소득과 자산 기준을 포함했기 때문이다. 올해 정부가 39조6000억원을 투입한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은 중단 직전 금리가 연 4.65~4.95%로 신생아 특례대출보다 높았다.
또한 특례보금자리론은 그간 고금리로 받았던 주담대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주기도 했는데, 현재 주택을 고금리로 구입한 수요자가 출산시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환이 가능한지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무엇보다 자녀를 낳는 것 자체가 어려운 저출산 현실을 고려하면 자격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특례보금자리론처럼 수요가 잇따를지, 공급 목표치를 채울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단 관측이 나온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출산을 기준으로만 지원 대상을 판단하다 보니 부정수급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부부 중 한 명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출산부터 하면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어 부정수급 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부작용을 미리 검토해 최소화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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