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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주 걸린 '제주동물테마파크'…이장에 뒷돈 준 대명소노그룹 장녀 유죄

    입력 : 2023.10.31 16:32

    [땅집고] 제주시 조천읍 이래 58만㎡ 부지에 들어설 뻔 했던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이 또 한번 입방아에 올랐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오름 옆에 소위 ‘사파리 파크’를 짓겠다는 구상을 내놔 극심한 주민 반대에 부딪혔는데, 이번엔 개발을 주도하던 회사 대표가 부지 관계자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회사는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을 영위하는 ‘레스드톤에스테이트’다. 대표이사는 박춘희 대명소노그룹 회장의 맏딸 서경선씨다.

    [땅집고] 사자 무리.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조선DB

    뉴스원,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31일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서 대표이사와 전 제주동물테마파크 사내이사 A씨,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선흘2리 이장 B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서 대표이사와 A씨는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추진에 유리한 쪽으로 편의를 봐달라며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B씨에게 총 1800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내이사 A씨는 서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B씨에게 50만원짜리 수표 20장을 줬고, B씨 아들 명의의 계좌로 300만원, 5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2020년 3월20일·4월14일 두 차례에 걸쳐 B씨의 변호사 선임료 총 95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도 받는다.

    [땅집고] 제주시 조천읍에 추진중인 제주동물테마파크 조감도/제주도

    세 피고인은 변호사 선임료에 대해선 “업무 관련성이 없는 행위로 법리적으로 부정청탁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마을 갈등이 심화해 주민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주민 다수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변호사 선임료 대납 역시 부정 청탁의 연장선으로 봐야 한다”며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세 피고인은 지난 5월 제주지법으로부터 나란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서 대표이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당시 A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B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원심에서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변호사 선임료 대납에 대해서는 B씨에게 도의적인 도움을 줬을 뿐 업무 연관성이 없다며 부인했다.

    [땅집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4159번지 일대에 있는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현장' 간판. /네이버 로드뷰 캡쳐

    서 대표이사가 조성하려던 ‘제주동물테마파크’는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곶자왈 인근 58만㎡ 부지에 사자와 호랑이, 유럽 불곰 등 야생동물 23종 500여 마리에 대한 관람 시설과 호텔, 글램핑장, 동물병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자금 조달 등의 문제로 2011년 중단됐으나, 2016년 재추진됐다. 그러나 개발 형태가 바뀌면서 주민 갈등을 야기했고, 현재는 완전히 사업이 무산됐다.

    이곳엔 원래 말·돼지·소 등을 중심으로 한 테마파크 개발사업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그러다 2017년 사자, 불곰 등 사파리 시설이 들어서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됐고, 주민 간 찬반 논란이 일었다.

    당시 주민들 사이에선 사파리 개발사업으로 인해 마을 자연 경관과 공동체가 파괴된다는 우려도 나왔다. 선흘리에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거문오름을 포함해 7개의 오름이 있다.

    제주도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 사업 계획이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제주도는 지난 2021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 측이 신청한 개발사업 변경안을 부결했다. 회의 결과, 투자계획과 재원확보 방안, 지역과의 공존 등을 심의한 결과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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