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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둘인데 싱글대디인 척 '한부모 특공' 당첨…부정청약 적발 218건

    입력 : 2023.10.30 14:41 | 수정 : 2023.10.30 15:37

    [땅집고] 부정청약 적발 유형. /국토교통부

    [땅집고] 2022년생 쌍둥이를 출산한 부부가 ‘한부모가족’ 청약 당첨을 노리고 혼인신고 없이 부산 공공분양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가 부정청약으로 적발됐다. 남편이 출생 시부터 두 자녀를 혼자 양육하는 것처럼 했지만 실제는 부인 소유 아파트에서 4명이 함께 거주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특별공급 대상이 무주택 가구 구성원만 가능한 점을 노렸다가 들통났다.

    시행사와 청약 당첨자가 공모한 사례도 적발됐다. A시행사는 당첨자 27명과 공모해, 당첨된 주택(동호수)이 아니라 당첨자가 선택한 주택으로 계약하기 위해, 본당첨 계약체결기간 중 가계약금 500만원을 입금받은 후,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 임의공급인 것처럼 가장해 계약서를 작성했다.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1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2년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40개 단지 (2만4263가구)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1월~6월)에 실시했다. 수사기관에서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주요 유형은 ▲위장전입 ▲불법공급 ▲위장미혼 등이었다.

    가장 많은 적발 유형은 위장전입이다.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가구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한 사례가 1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위장전입 사례 중에는 배우자 및 두 자녀와 함께 인천에서 거주하다가 지방소재 보건소에 근무하게 돼 가족 모두 지방으로 이전하고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인천에서 해당 지역 거주자(2년 이상) 우선공급 자격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되는 등의 부정청약이 적발됐다.

    시행사와 당첨자가 공모해 당첨된 주택(동·호수)이 아니라 당첨자가 선택한 주택(로열층)으로 계약한 사항도 82건 적발됐다. 이와 같은 불법공급은 2021년 하반기만 해도 0건이었지만 2022년 상반기 2건, 2022년 하반기 58건으로 늘어나더니 올해 상반기에는 82건까지 증가했다.

    또한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혼인해 동거 및 두 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음에도 혼인신고 없이 미혼 가구로 가장해 청약한 부정청약도 1건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21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일부 계약률이 저조한 단지에서 시행사의 불법공급이 증가하고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 공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급주체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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