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0.30 13:04
[땅집고] 공식적으로 내년 시행이 만료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해 사업 기간을 연장하고, 추진 속도도 더 높이라는 주민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지난 28일 오전11시 서울정부청사 앞에 도심복합사업을 희망하는 수도권 주민 약 2000명이 모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지난 28일 오전11시 서울정부청사 앞에 도심복합사업을 희망하는 수도권 주민 약 2000명이 모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도심복합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2021년 ‘2·4 공급대책’을 통해 도입한 주택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도심 노후주거지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조합 주도의 일반 정비사업과 달리 LH 등 공공이 시행자가 되어 주민 토지를 수용하고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아파트 등 신규 건축물 로 보상하는 방식이다. 대신 용적률 규제완화 및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배제, 절차 간소화,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사업성을 높이는 것이 특징이다.
국토부는 2021년 시행 후 ▲서울 은평 증산4구역 ▲연신내역 인근 ▲도봉구 방학역 인근 ▲영등포구 신길2구역 등 6개 선도지구부터 지난해 말 9차 후보지까지 총 57곳(8만3203가구)을 도심공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지구 지정이 완료된 곳은 선도지구 6곳을 합쳐 10곳에 불과하고, 일부는 국토부와 서울시의 사전검토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는 등 사업 추진이 더딘 상황이다.
당시 도입 후 3년간 한시적으로 사업지를 지정한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별도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내년이면 사업지 선정 작업은 종료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 사업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특별법 개정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또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8·16 공급대책’(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통해 기존 공공 주도의 도심복합사업을 민간 영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신탁사나 리츠 등도 고밀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도심복합사업 지역연대는 도심복합사업 관련 법안을 개정해 속도를 앞당기고 사업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현재 선정된 도심복합사업 55개 사업지 주민의 뜻을 반영하는 표준협약서 마련 ▲권리산정일 합리적 개정 ▲ 도심복합사업 분양가상한제 배제 법안 통과 ▲입주권 매매를 1회 허용 등을 요구했다.
황재성(양천구 목4동 추진위원장) 도심복합사업 지역연대 공동회의 의장은 “서울의 저층주거지 40%는 다양한 형태의 노후주거지이고, 절대 다수가 사업성이 열악하거나 난개발 상태에 놓여있다”며 “도심복합사업을 추진하길 원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국토부의 안정적인 정책 추진 및 정책 연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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