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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 강제 철거한 기장군…" 실수였다" 황당 변명

    입력 : 2023.10.29 13:30 | 수정 : 2023.10.30 08:49

    [땅집고] 부산 기장군 행정 실수로 철거된 박 씨의 집이 위치한 부산시 기장군 일광읍 일대 모습. /네이버 지도

    [땅집고] 부산 기장군의 행정 실수로 주민의 집이 허락도 없이 철거되는 기막힌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27일 기장군에 따르면, 군은 일광학리마을지구단위계획도로 공사 중 일광읍에 위치한 박 씨 등 4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사유 주택을 동의 없이 철거한 사실을 확인하고 배상 계획을 세우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기장군이 시행한 해당 도로공사는 지난 16일 준공됐으며, 이로 인해 기존 도로에서 244m 추가 도로를 신설했다.

    기장군은 공사와 관련해 박 씨 등이 일광읍 학리에 소유한 토지(89㎡)와 약 10평 규모의 주택(34.31㎡) 전체를 사용하기를 요청했다. 하지만 박 씨 등은 이를 원치 않았고, 이를 기장군 측에서 반영해 일부(토지 1㎡·지장물 11.75㎡)만 사용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후 군은 합의된 구역을 매입한 뒤 박 씨 등에게 보상금까지 지급했다.

    그러나 기장군은 공사를 진행하던 중 토지와 주택 전체를 이용 가능한 것으로 여겨 결국 주택까지 철거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장군 관계자는 "합의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내용 누락 등 착오로 인해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12월 박 씨의 집은 철거됐지만, 기장군의 별도 고지가 없어 박 씨는 지난 9월 추석 고향 집을 방문해서야 자신의 집이 철거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장군은 현재 철거된 집에 대한 배상 절차를 진행 중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사전 보상 절차를 진행할 때 측량과 감정 평가 등을 거쳐 보상하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사후 감정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외의 추가 배상은 향후 더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실제 보상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박 씨는 "집 안에 있던 가재도구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눈물이 날 정도로 안타까운데 군에서는 집 안에 있던 물건을 보상받으려면 (어떤 물건이 있었는지를) 직접 증명하라고 한다 "고 말했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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