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0.25 13:47 | 수정 : 2023.10.25 14:32
[땅집고]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의 은마아파트 지하 관통 등을 이유로 현대건설과 국토교통부에 걸었던 소송을 취하했다.
25일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조합은 24일 오후 7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평생학습관에서 ‘현대건설 명예훼손 고소사건 취하의 건’과 ‘국토부 GTX 정보공개 청구관련 소송 취하의 건’을 안건으로 제1회 대의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126명 중 찬성 125명, 기권 1명이다. 반대는 없었다.
조합설립 전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GTX-C노선 관통을 두고 반대집회를 벌이던 중 현대건설 측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국토부를 상대로는 GTX 관련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걸었다.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은 지난달 조합설립을 인가했다. 조합이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를 낸지 약 한달 만이며, 은마아파트가 재건축을 진행한 1999년 이래 24년 만의 진척이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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