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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에 조두순·앞집에 김근식?" 공포에…성범죄자 거주지 나라가 지정한다

    입력 : 2023.10.24 15:19 | 수정 : 2023.10.24 17:35

    [땅집고]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지자체 운영 시설로 지정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법무부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오는 26일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땅집고]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한국형 제시카법) 등 입법 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번 제정안은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할 때마다 반복된 거주지에 거주하는 논란이 발생해 성범죄 재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앞서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 등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를 전후해 거주지 인근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퇴거 요구가 나오는 등 거센 반발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미국의 ‘제시카법’ 등 해외 입법례와 연구용역 결과를 검토해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 대책을 마련했다.

    ‘제시카법’은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관리 방안에 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는 미국의 법으로,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아동 성범죄 전력이 있는 남성에게 강간 뒤 살해당한 제시카 런스퍼드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다.

    미국은 이 법을 통해 39개 주에서 아동성범죄자 출소 후 학교 등 시설로부터 1000~2000피트(약 300미터~600미터) 이내 거주를 제한하는 한편, 연방 및 주 형법에서 보호관찰 준수사항으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를 특정 장소로 지정하는 방식을 병행하고 있다.

    당초 검토했던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미성년자 교육시설으로부터 500m 이내 지역에서 거주를 금지하는 방식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좁은 국토 면적과 수도권의 높은 인구 밀집도 등을 고려했을 때 고위험 성범죄자가 거주할 지역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치안영역에서 지역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점을 고려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도권과 그 외 도심에서 거주하는 고위험 성범죄자들을 다른 지역으로 내몰게 돼 지역간 치안 격차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미국처럼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거주 가능지역이 부족해 노숙자로 전락함으로써 오히려 해당 지역의 재범 위험이 커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신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거주지를 국가와 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입법 방향을 정했다.

    검사는 거주지 제한명령 청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법원이 검사의 청구를 인정할 경우 거주지 제한명령을 부과하게 된다.

    적용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3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중 부착 원인범죄로 10년 이상의 선고형을 받은 이들이다.

    아울러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등의 준수사항이 부과·추가되도록 조치하고 그 밖에 1대1 전담보호관찰, 심리치료 등을 병행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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