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0.24 07:00
부동산 기초 지식을 알지 못하면 안전한 거래 성사는커녕 손해만 본다. 기자 출신 부동산 전문가인 최영훈 공인중개사가 꼭 알아야 할 부동산 필수 상식을 모아 쉽게 정리한 ‘부동산투자 궁금증 100문 100답’을 출간했다. 그는 현재 인천 서구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로 일하면서 유튜브 채널 ‘부티인’도 운영 중이다.
[땅집고 북스-부동산투자 궁금증 1문 1답]공인중개사가 알려주는 피해야할 부동산

우선 ‘더 비싸게 팔아주겠다’고 말하는 부동산은 경계 대상 1호다. 특히 계약을 하려는 손님이 있을 때 그보다 더 많이 받아준다며 계약하지 말라는 부동산이 있다. 예를 들어 7억원에 매수자가 있어 계약하려는데, 다른 중개사가 갑자기 7억 2000만 원에 살 손님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저것 묻고서 곧 집을 보러 올 것처럼 하는데, 결국은 감감무소식이다. 이런 경우 일단 다른 곳에서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자격증 없는 부동산도 철저히 걸러야 한다. 무자격자와 거래를 하면 법의 보호를 못 받을 수도 있다. 특히 부동산인 것처럼 유사 명칭을 쓰며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경우 주의해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정식으로 사무실을 차리는 경우, 상호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고 되어 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는 사업자등록증, 개설등록증, 자격증 등이 반드시 게시되어 있다.
모델하우스 앞에서 ‘프리미엄 장사’를 하는 업자 '떴다방'도 마찬가지다. 자격증 보유 여부와는 상관없이 분양권 등 중개를 알선하고 매매를 한다. 전매제한 기간이나 다운계약 종용 등 대부분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전문 지식이나 동네 개발에 대한 정보가 없는 공인중개사도 많다. 그들은 “무조건 오른다”라며 근거도 없는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공인중개사는 손절해야 한다.
처음에는 이야기를 안 해주다가 계약할 때가 되어서야 부동산에 관한 세부사항을 말해주는 곳도 피해야 한다. 중개사가 “참, 말씀 안 드렸네. 이거는 당연한 거 알고 계시죠?”라며 어물쩍 넘기려는 경우가 있다. 집주인이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세입자였다거나, 반려동물이 안 된다는 것을 집 본 뒤에 알려준다거나, 관리비 등이 더 들어가는데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서 뒤늦게 알려주는 식이다. 돈을 더 낼 게 있는데 이를 계약서 쓰는 자리에서 알려주는 부동산도 있다. /글=최영훈 공인중개사,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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