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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 궁금증 1문 1답]공인중개사가 알려주는 피해야할 부동산

    입력 : 2023.10.24 07:00


    부동산 기초 지식을 알지 못하면 안전한 거래 성사는커녕 손해만 본다. 기자 출신 부동산 전문가인 최영훈 공인중개사가 꼭 알아야 할 부동산 필수 상식을 모아 쉽게 정리한 ‘부동산투자 궁금증 100문 100답’을 출간했다. 그는 현재 인천 서구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로 일하면서 유튜브 채널 ‘부티인’도 운영 중이다.

    [땅집고 북스-부동산투자 궁금증 1문 1답]공인중개사가 알려주는 피해야할 부동산


    [땅집고] 공인중개사는 전문 자격증 중에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초기 창업 비용도 큰 부담이 없는만큼 많은 사람들이 자격증을 취득해 부동산을 차리고 있다.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은 부동산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상당히 큰 액수의 재산을 다루고 있어 어떤 매물을 보여주고 중개 거래를 하느냐에 따라 가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전문 지식은 필수로 갖추고 있어야 하며 수시로 바뀌는 정책과 법령을 공부하고 익혀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해야할까 혹은 어떤 공인중개사는 피해야 할까.

    우선 ‘더 비싸게 팔아주겠다’고 말하는 부동산은 경계 대상 1호다. 특히 계약을 하려는 손님이 있을 때 그보다 더 많이 받아준다며 계약하지 말라는 부동산이 있다. 예를 들어 7억원에 매수자가 있어 계약하려는데, 다른 중개사가 갑자기 7억 2000만 원에 살 손님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저것 묻고서 곧 집을 보러 올 것처럼 하는데, 결국은 감감무소식이다. 이런 경우 일단 다른 곳에서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자격증 없는 부동산도 철저히 걸러야 한다. 무자격자와 거래를 하면 법의 보호를 못 받을 수도 있다. 특히 부동산인 것처럼 유사 명칭을 쓰며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경우 주의해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정식으로 사무실을 차리는 경우, 상호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고 되어 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는 사업자등록증, 개설등록증, 자격증 등이 반드시 게시되어 있다.

    모델하우스 앞에서 ‘프리미엄 장사’를 하는 업자 '떴다방'도 마찬가지다. 자격증 보유 여부와는 상관없이 분양권 등 중개를 알선하고 매매를 한다. 전매제한 기간이나 다운계약 종용 등 대부분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전문 지식이나 동네 개발에 대한 정보가 없는 공인중개사도 많다. 그들은 “무조건 오른다”라며 근거도 없는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공인중개사는 손절해야 한다.

    처음에는 이야기를 안 해주다가 계약할 때가 되어서야 부동산에 관한 세부사항을 말해주는 곳도 피해야 한다. 중개사가 “참, 말씀 안 드렸네. 이거는 당연한 거 알고 계시죠?”라며 어물쩍 넘기려는 경우가 있다. 집주인이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세입자였다거나, 반려동물이 안 된다는 것을 집 본 뒤에 알려준다거나, 관리비 등이 더 들어가는데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서 뒤늦게 알려주는 식이다. 돈을 더 낼 게 있는데 이를 계약서 쓰는 자리에서 알려주는 부동산도 있다. /글=최영훈 공인중개사,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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