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0.23 14:37
[땅집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새마을금고 유동성 위기가 불거진 올 상반기 간접적으로 금고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이 정부의 요구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23일 서울 중구 한은 본점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한국은행이 새마을금고에 유동성을 지원한 실적이 있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재는 “새마을금고 사태가 확대됐을 때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시중은행을 통해서 시장성 자산을 유동성할 때 환매조건부채권(RP) 제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도왔다”며 “적격담보를 두는 것이기에 상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은은 지난 7월27일 ‘대출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한은은 상호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가 대규모 예금인출사태(뱅크런) 등으로 자금 조달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러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한은법 80조에 따라 이들 기관의 중앙회에 대해 유동성 지원 여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당시 제2금융권 유동성 공급 한도는 63조원이었는데, 40조원 더 늘려 100조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양 의원은 “한은법 해석을 임의로 했다”며 “한은법에 따라 비영리기관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것은 시스템리스크가 발생했을 때”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총재는 “직접적으로 지원하지 않았기에 공적 자금이 들어간 게 아니며, 정부 요구에 의해서 한은이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높아진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해 정부와 함께 금융·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이 총재는 “단기금융시장 및 채권시장 불안에 대응하여 환매조건부채권(RP)매입 등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기 시행했고, 올해 7월 새마을금고 예금인출 사태 시에는 단기자금시장 유동성을 탄력적으로 관리하는 등 신속히 대처했다”고 덧붙였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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