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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여파? 서울서 전세금 못 돌려받은 임차인 600% 늘었다

    입력 : 2023.10.20 14:14 | 수정 : 2023.10.20 14:56

    [땅집고] 서울 아파트 전경. /조선DB

    [땅집고] 서울에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부동산 중개 플랫폿 ‘집토스’가 2020년 7월 ~ 2023년 9월까지 법원 등기 정보광장의 임차권설정등기(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부동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7월 288건이던 서울에서 접수된 임차권 등기명령 건수는 올 7월 2016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율은 무려 600%에 달한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계약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돌려받지 못한 돈을 기록하는 것이다.

    이는 서울 뿐 아니라 부산, 대구, 인천 등 전국구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9월 전국 임차권 등기명령 건수는 8755건이었으나, 올해 같은 기간에는 3만7854건으로 늘었다. 2021년 같은 기간에는 7970건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말 전세사기 사건이 집중됐던 인천(277건 → 1234건)을 비롯해 부산(42건 → 281건), 대구( 16건 → 147건), 광주(12건 → 80건) 등으로 집계됐다.

    업계에선 최근 수원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하는 등 유사한 사건이 여전히 벌어진다는 점에서 임차권 등기명령 건수가 보다 늘어날 것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주택은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을 수 없어서다.

    진태인 집토스부동산 중개사업팀장은 “최근 전세 사기와 임대인 파산으로 인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공시가격 하락과 전세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까다로워져 임대인이 보증금 큰 폭으로 낮추지 않으면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면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보증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만기가 지났다면 임차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고 조언했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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