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0.19 15:35
[땅집고] 부산에서 오피스텔 9채를 소유한 임대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99가구에 달하는 세입자들이 126억원 규모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이 HUG로부터 받은 부산 전세 사기 보증 취소 현황에 따르면, HUG는 임대인 A씨 소유의 오피스텔 9채에 발급된 임대보증 보험금액 약 152억원(126가구)의 83%인 126억원(99가구)을 지난 8월 일괄 취소 처리했다.
개인 임대사업자인 A씨가 임대보증보험을 신청할 때 부채비율을 맞추기 위해 일부 가구의 전세금을 계약 금액보다 낮은 가격에 허위로 제출했는데 HUG가 뒤늦게 이를 인지하고 취소한 것이다.
HUG 측은 “A씨 소유 9채 건물 중 8채가 공동담보로 묶여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일부 가구의 전세금만 속였다고 하더라도 공동담보인 건물의 부채비율이 올라가는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이에 허위 계약뿐 아니라 정상적인 계약의 보증보험도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HUG가 보증 취소한 건물 8채의 부채비율은 평균 98.9%이고, 99.9% 2채, 99.8% 1채, 99.7% 1채 등 부채비율이 100%에 가까운 건물들이 많았지만,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보증서를 발급했다"고 지적했다.
또"HUG가 발급한 보증서를 믿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피해자들이 많았던 만큼 HUG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HUG가 보증서를 발급하기 전 심사를 제대로 했다면 이렇게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