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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에 국토부가 전액지원 내걸며 제공한 '이것'

    입력 : 2023.10.19 11:43 | 수정 : 2023.10.19 13:33

    [땅집고] 조합과 시공사가 공사비 갈등을 겪었던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현장 모습. /연합뉴스

    [땅집고] 공사비 급등으로 인해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이 늘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재건축·재개발이 지연되는 사업장에 분쟁 해결 전문가를 파견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정비사업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분쟁을 겪고 있는 조합이나 시공사가 기초자치단체에 전문가 파견을 신청하면 기초자치단체가 파견 필요성을 검토한다. 검토를 마친 뒤 광역자치단체에 전문가 구성 및 파견을 요청하고, 광역자치단체는 3∼4명으로 구성된 전문가단을 파견한다. 국토부는 파견에 드는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신규 조합을 대상으로 계약체결 시 유의 사항, 분쟁 사례에 대한 사전 컨설팅도 제공한다. 조합이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나 전화(053-663-8320)로 컨설팅을 신청하면 부동산원이 무료로 컨설팅한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사비 분쟁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관리하겠다"면서 "공사비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비 사업에 특화된 표준공사계약서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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