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0.19 09:29
[땅집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산 시스템 개발을 미뤄 '보증금지 대상'으로 지정된 임대인에게 80건의 전세보증을 추가로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13건은 또다시 보증 사고로 연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19일 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가 2019년 4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보증금지 대상 임대인에 대해 신규보증을 발급한 내역은 총 80건, 보증금액은 약 159억원이다.
HUG는 2018년부터 전세보증보험 발급 건수가 급격하게 늘어나자 임대인 관리 강화를 위해 2019년 4월 보증사고 이력이 있는 임대인을 보증금지 대상자로 지정하도록 내부 규정을 개정했다. 하지만 HUG가 규정을 개정하고도 전산 시스템 개발을 1년이나 미루면서 보증금지 대상자를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2020년 5월이 되어서야 시스템 개발을 마칠 수 있었고, 개발이 지연된 1년 동안 보증금지 임대인에게 80건의 추가 보증보험이 발급됐다.
실제로 이 중 13건은 보증 사고로 연결돼 HUG가 총 29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대위변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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