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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은 빠져" 전세사기 특별법 구멍 숭숭…대전 피해 눈덩이

    입력 : 2023.10.17 16:23

    [땅집고] 최근 대전 전세사기의 피해 규모가 인천을 뛰어넘어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대다수가 다가구주택에 사는 대전 지역 피해자들은 특별법 혜택조차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신청 건 중 실제 피해자로 인정된 대전 지역 피해자는 총 446명으로, 이 가운데 다가구주택 피해 비율이 95%에 달한다.

    그러나 지난 6월 시행된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지원 정책들이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는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땅집고]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전국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집중 집회'를 하고 있다. /뉴스1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거주주택 경·공매 유예 및 정지, 피해주택 우선 매수권 부여, 매입임대주택 전환 등 전세사기특별법 주요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주된 이유는 기존에 만들어진 전세사기 특별법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상황에 맞춰 각각의 소유자가 있는 공동주택 전세사기 행위를 중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특별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호실마다 주인이 따로 있고 개별 등기가 가능해 소유자가 여러 명인 다세대주택과는 달리, 다가구주택은 호실이 여러 개라도 소유자는 임대인 1명이다.

    따라서 경매처분이 될 경우 다세대주택은 호실별로 따로 하게 되지만 다가구주택은 건물 1동 전체로 경매가 이뤄진다.

    낙찰되면 선순위부터 차례로 배당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계약 일자가 늦은 세입자는 경매를 막아야만 거주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인다.

    업계에선 다가구주택 비율이 전국 최고인 대전에서 전세 계약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아직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예비 피해자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단 설명이다.

    피해자들은 “피해자 채권을 산 뒤, 피해건물 경매가 낙찰되면 배당금을 받고 못 받은 돈은 전세사기범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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