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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주택 건설자금 지원 확대

    입력 : 2023.10.17 11:39 | 수정 : 2023.10.17 13:28

    [땅집고] 오는 18일부터 1년간 다세대, 연립,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건설 대출 지원이 확대된다.

    정부는 아파트 인허가, 착공 물량이 급감한 상황에서 도심, 대학가 등에 신속하게 주택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로 공급 물량을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땅집고] 서울의 한 빌라 밀집지역. /연합뉴스

    17일 국토교통부는 연립, 다가구,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이달 18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간 사업자가 비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실당 최대 75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다가구,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은 연 3.5%, 연립주택은 4.3%, 오피스텔은 4.7%를 적용한다.

    민간임대주택 건설 자금으로는 실당 최대 1억2000만~1억4000만원을 대출해준다.

    금리는 공공지원민간임대가 연 2~3%, 장기일반임대주택은 2~2.8%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고금리 토지담보대출을 기금융자로 대환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미 토지가 확보된 사업장에서 속도감 있게 주택 공급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김효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비(非)아파트 사업자의 사업 여건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라면서, “주택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 신속한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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