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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주택지구 용적률 250%↑·공사비 증액 기준 구체화

    입력 : 2023.10.16 14:45

    [땅집고]지난 6월 콤팩트시티 공급 사업지로 발표된 평택지제역 일대. /땅집고DB

    [땅집고] 앞으로 공동주택용지에서 민간 사업자의 주택 공급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18일 행정 예고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전체 공동주택용지 평균 용적률 기준을 완화하고 공사비 증액 기준을 구체화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민간 사업자들의 주택공급을 저해했던 장애물이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행정예고는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11일간 실시한다.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공공주택지구 공동주택용지 평균용적률 상한을 기존 220%에서 최대 250%까지 완화한다.

    지구계획에 대한 통합 심의 등 실제 적용 과정에서 220% 상한을 ‘필지 단위’로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관행이 주요 교통망 중심으로 다양한 기능을 압축 개발하는 컴팩트시티와 같은 최근 도시개발 트렌드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용적률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컴팩트한 개발로 수도권 신도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며 “다채로운 경관, 공원녹지, 친수공간을 활용하여 쾌적한 신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일부 개정안에 따라 공공주택사업 참여한 민간 시행자의 사업비 조정 대상기간이 구체화 된다. 사업비 조정 대상기간은 ‘협약체결일부터 준공일까지’다.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한 민간 시행자의 부담이 증가하면서 지난 3월 협약체결시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하지만 ’사업비 조정 대상기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실제 협약체결 후 일부 기간이 물가변동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비 조정 대상기간에서 제외되는 등 민간 시행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을 통해 협약체결 직후부터 준공 전까지 예상치 못한 물가변동 발생시 합리적 범위 내 사업비 조정이 가능해져 사업자 간 공평한 리스크 분담과 함께 공공주택사업에 민간 참여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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