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0.16 14:19
[땅집고] 정부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공공택지 전매 제한, 정비사업 신탁방식 사업 시행자 지정요건,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 요건 등을 완화해 주택 건설 사업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역세권 소형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기준을 완화하고, 청약 시 무주택 간주 기준 확대를 통해 비(非)아파트 사업 여건도 개선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주요 9개 법령 및 훈령을 이달 17일과 18일 사이에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의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진행해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현재 공동주택용지는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전매가 가능하지만, 최근 금리 및 공사비 인상,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공동주택 용지가 증가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용지도 단독주택용지처럼 계약일로부터 2년 이후에는 최초 공급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하되, 시행일로부터 1년간만 1회에 한해 한시로 완화한다.
다만 벌떼 입찰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간 전매는 지속적으로 제한한다. 이를 통해 현재 주택 건설사업 추진이 어려운 공동주택용지가 자금 여력이 있는 사업자 등에 양도됨으로써 정체한 주택 건설 사업이 조속히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를 시행해 신탁사 사업시행자 지정요건도 완화한다.
현재 신탁사가 시행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조합설립 수준의 동의 요건 외에 토지면적 3분의 1 이상의 신탁이 필요한데, 개정안을 통해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요건을 4분의 3 이상의 주민 동의만 있어도 되도록 완화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 요건도 완화한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함으로써 지자체, LH 참여 등 공공성이 확보되고 소규모주택정비 관리 지역 내에서 시행하는 경우 최대 4㎡ 미만까지 시행할 수 있도록 면적요건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로 인해 사업 대상지가 늘고, 건물이 효율적으로 배치될 수 있다.
이 밖에도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기준을 기존 60㎡ 이하 기준 가구당 0,6대에서 가구당 0.4대로 30%가량 추가 완화한다. 역세권이면서 상업 및 준주거지역에 건설하고 전체 주차공간의 20%를 공유차량 전용 주차장으로 할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청약 시 무주택 간주 기준도 넓힌다. 현재 전용면적 60㎡ 이하로 공시가격 1억3000만원(지방 8000만원) 이하인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민영주택 일반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하는데, 그간 민영주택 일반공급에만 적용되면서 생애 최초 특별공급 및 공공주택 청약 시에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무주택 간주 소형 및 저가주택 금액기준(공시가격)을 수도권 기준 1억6000만원, 지방 1억원으로 각각 올리고, 적용되는 청약유형도 민영주택 특별공급, 공공주택 일반공급 및 특별 공급까지 확대해 청약 상 불이익을 해소한다.
아울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을 완화할 수 있는 시기를 임차인 모집 공고 후 6개월 이후로 앞당긴다. 무주택자 입주수요가 부족한 경우에도 준공 후 입주 개시일까지 임차인 자격을 완화할 수 없어 임차인 모집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없애기 위함이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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