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0.16 11:00
[땅집고] 전세사기를 당했음에도 임대인이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아 법적조치를 받지 못했던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로 사망임대인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법률 및 심리지원을 보다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그간 피해자는 경매 진행을 위해 상속인 전원에게 직접 공시송달을 진행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법률전문가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법률 및 심리지원 확대 관련 주요 내용으로는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 지원이 있다. 임대인이 사망했지만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법적 조치의 상대방이 없어 진행이 곤란했던 경우가 많은데, 이번 지원을 통해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전문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수임료와 최초 관리인 보수 지원은 무료이고, 피해자는 인지송달료와 추가 예납금만 부담하면 된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 지원의 경우 동일한 사망 임대인에 대해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청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공고 방식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제1차 정기공고는 이달 23일부터 11월 10일까지 3주간 안심전세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정기 공고 기간 내 안심전세포털, 경·공매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 주택보증도시공사 영업점에서 온라인·방문·우편 접수할 수 있다.
아울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통해 경매 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 피해자 본인의 회생·파산,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사건에 대한 변호사 연계 및 비용을 250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찾아가는 전세피해상담소’와 연중무휴로 운영하는 심리 상담 전화 등을 통한 심리사 상담 결과, 추가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에 대해 한국심리학회 전문가가 소속된 상담센터를 연계 지원한다. 대면 및 비대면 방식으로 총 3회까지 지원한다. 정신의학전문의로부터 치료 시 진료비와 약재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 피해 양상이 다양한 만큼 여러 전문가 단체와 협조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전문가 단체와 함께 피해자가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피해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세심히 살피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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