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0.15 13:20 | 수정 : 2023.10.15 17:08
[땅집고] 정부가 보다 정확한 공시가격을 매기기 위해 아파트의 층과 향, 조망, 소음 등에 등급을 매긴다. 아파트 층별로 가격이 달라지는 만큼, 공시가격 산출 근거를 등급화해 가격 투명성 제고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는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 방안이 심의·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내년부터는 아파트의 층, 향, 조망 등 가격 결정 요인에 등급을 매겨 공개한다. 공시가격에 반영되는 층, 향에 대한 객관화가 미비해 조사자의 주관에 따른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에 등급화가 상대적으로 쉬운 층(최대 7등급)·향별(8방향) 등급부터 먼저 공개한다. 조망(도시·숲·강·기타 등)과 소음(강·중·약) 등 조사자 주관이 적용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기준을 마련하고, 2026년까지 등급 공개를 추진한다.
아울러 광역 지자체에는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한다. 이곳에선 정부가 수행하는 부동산 가격 산정 과정 전반을 지자체가 검증한다. 정부는 올해 서울시와 공시가격 검증센터 운영을 위한 제도를 설계하고, 내년에는 2~3개 시·도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는 일부 지자체가 부동산원이나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공시가격이 현실과 괴리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해서다. 서울시와 경기도, 제주도 등은 공시가격 산정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이, 표준지(토지)는 감정평가사가 조사·산정을 맡는다. 개별 단독주택과 개별 토지 공시가격은 표준주택 ·표준지 가격을 토대로 지자체가 산정한다.
공시가격 산정 때 이용하는 기초 자료도 보강한다. 정부는 지자체가 직접 주택의 층, 면적, 구조 등 물리적 특성의 변화를 수시로 갱신하는 ‘과세대장’을 공시가격 산정에 활용한다. 조사자에게는 현황과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기록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하도록 했다.
아울러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산정모형(AVM) 등 인공지능(AI) 분석을 공시가격 산정 때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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