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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가 대신 갚은 빚 3.2조원, 절반도 회수 못한다.

    입력 : 2023.10.15 10:50 | 수정 : 2023.10.15 11:09

    [땅집고] 전세사기 피해자 백이슬씨가 2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인근에서 열린 전세사기 대책 관련 대통령 면담 요청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땅집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채무자 대신 갚아준 구상채권이 3조 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중 회수 가능한 금액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HUG의 구상 채권 잔액은 3조 1732억원이다. 구상채권은 채무자의 부실 채무를 HUG가 채권자에게 대신 갚아주고, 채무자로부터 회수해야 하는 채권이다.

    지난 2018년 6399억원 수준이던 구상채권 잔액은 2021년 1조13억원으로 약 2배 늘었으며, 지난해엔 1조7735억원으로 재차 증가했다. 전세사기 피해에 따른 보증금 대위변제 액수가 폭증한 결과로 풀이된다.

    그러나 HUG는 이중 절반 이상을 돌려받지 못할 전망이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HUG가 실제 회수가 가능한 금액 추정치로 보는 ‘회계상 구상채권’은 1조4075억원 규모로 산정됐다. 이는 전체 구상채권(3조1732억원)의 44.4% 수준이다. 나머지 1조7000억원 이상은 HUG가 자체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회계상 구상채권은 과거의 실제 구상률(경험률)에 따른 회수율을 바탕으로 추산된 것이다. 지난해까지는 담보 자산 등을 통해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원가 금액으로 회계상 구상채권액을 산정했으나, 올해 1월부터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적용에 따라 현행 가치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HUG는 회수하지 못한 구상채권을 상각과 매각, 출자 전환, 채무 면제 등의 방식으로 처리한다. 회수가 어려운 채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일부 매각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도 상당하다.

    HUG는 2018년부터 올 6월까지 구상채권 3563억원을 포함한 총 3663억원어치의 채권을 캠코에 매각했으나, 실제 매각 대금은 2억5500만원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전세 사기 피해가 늘면서 HUG가 임차인에게 대신 갚아준 보증금 비용도 많이 증가해 1조원 이상의 손실을 안을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수사기관 등과 철저히 공조해 사기 범죄자를 찾아 끝까지 회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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