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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통기획 위반 두고 시끌…'여의도 1호 재건축' 한양도 압구정 3구역 전철 밟나?

    입력 : 2023.10.13 17:45



    [땅집고] 여의도 1호 재건축 단지인 한양 아파트가 시공사 선정을 2주 앞두고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양사는 하이엔드 브랜드인 ‘디에이치’와 ‘오티에르’를 내세워 여의도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경쟁이 치열해지자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서울시가 법률 위반 여부 등 검토에 들어갔다.

    포스코이앤씨는 현대건설과의 합동 설명회에서 “현대건설은 신통기획에서 협의하지 않은 대안설계를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현대건설 설계안에 포함한 ▲건폐율 48.01%, ▲53층 일자형 스카이라인, ▲아파트 동을 4개에서 3개로 축소 등이 신통기획 기준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포스코이앤씨와 현대건설은 각각 37.68%, 48.01%의 건폐율을 제시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근거한 입찰 시공사 선정 입찰참여 규정 제3조 제7항, 대안설계 인허가 책임 및 비용 부담 확약서에 따르면 대안설계의 건폐율 증가는 원안설계의 10% 내에서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발주자가 배포한 정비계획 건폐율은 37.68%로 10% 내에서 가능하려면 건폐율은 41.44%가 최대다. 그러나 현대건설이 제시한 대안설계 건폐율은 원안설계 대비 약 27%가 높다.

    포스코 측은 이는 입찰지침을 위반한 것이고, 나아가 시공사 선정 입찰참여 규정 제5조 제6항 제8호 ‘입찰제안 외 시행자의 사전 미승인 사항 홍보 금지’를 위반한 것이어서 입찰무효 및 선정자격 박탈, 입찰보증금 몰수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용적률 274%의 한양 아파트는 서울시 신통기획 사업지로 지정되며 60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았다”며 “신통기획에서 결정된 사항을 위반한 설계로 인해 인허가 지연은 물론 용적률 인센티브도 취소되면 사업 자체가 멈출 수 있다”고 했다.

    현대건설은 포스코이앤씨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라면 맞는 지적이지만, 아직 여의도 한양은 그 이전 단계라는 것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한 시공사와 최초로 인허가를 진행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없고, 제안서에도 모든 책임을 현대건설이 지겠다고 표기했다”고 했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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