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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에도 사망사고 계속…현대건설 6건·대우건설 5건

    입력 : 2023.10.13 12:10 | 수정 : 2023.10.13 13:45

    [땅집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청사 전경. /조선DB
    [땅집고]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에서 중대재해로 각 6명,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자 이들 업체가 시공 중인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해 일제 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은 각각 올해 시공능력순위 2위, 3위에 오른 대형 건설사다.

    고용노동부는 13일 “현대건설·대우건설의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해 10~11월 중 일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아파트 재건축 현장과 11일 인천 서구 오피스텔 현장에서 각각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다.

    이달 9일 현대건설이 시공 중인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50대 하청업체 근로자가 아파트 외벽 유리 창호를 설치하던 중 56m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이번 사고로 지난해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약 2년간 현대건설에서는 6건의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가 전국 현장에 이미 일제 감독에 들어간 디엘이앤씨(7건, 8명) 다음으로 사망사고가 많은 수준이다.

    11일에는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인천 서구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50대 하청업체 근로자가 자재반출 작업 중 개구부 덮개를 들다 개구부 3m 아래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우건설은 현재까지 5건의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해 5명이 숨졌다.

    고용부는 올해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사망사고가 다발하고 있는 다른 건설사에도 올해 말까지 5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회사의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대형 건설사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아직도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뿐만 아니라 안전 문화·관행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대대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지영 땅집고 기자 sjy381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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