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0.12 10:15 | 수정 : 2023.10.12 11:13
[땅집고] 중국 상하이시는 지난 2021년 1월 위장 이혼을 통한 주택 투기 방지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부부가 이혼 후 3년 이내에는 주택을 살 수 없도록 하고, 보유 주택 수에 이혼 전 보유 주택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장 이혼을 통해 무주택자 조건을 만들어 주택을 분양받는 방식으로 주택 4채를 구입한 사례가 적발되면서다.
국내에서도 위장전입이나 위장이혼, 통장매매 등 불법적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사례가 늘고 있다. 3년 동안 무려 4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정청약 사례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981건 적발됐다.
연도별로 보면 부정청약 적발 사례는 2020년 228건에서 2021년 424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2022년에도 329건이 적발됐다.
적발 유형 중에는 위장전입이 가장 많았다. 3년 동안 501건을 기록했다. 이어 통장·자격매매 294건, 불법공급 143건, 위장결혼·이혼·미혼 36건, 불법전매 7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세종에 사는 부부가 부인 명의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되고서 남편과 위장이혼 했고, 남편은 한부모가족 청약자격으로 다시 세종의 다른 단지에 청약 해 당첨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합동으로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현장점검을 상시로 실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고 적발된 불법행위자들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 계약취소 또는 10년간 청약제한 처분을 한다.
부정청약을 막으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장철민 의원은 "정부는 국민주거 안정을 내세우면서도 전매제한 폐지 등 규제 완화에 치우쳐 주택공급에만 혈안일 뿐 그에 따른 부작용이나 불법행위 대책 마련은 소홀하다"며 "주택시장에서 의도된 불법행위는 엄격한 처분과 함께 피해자에 대해서는 선제 구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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