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0.11 14:43 | 수정 : 2023.10.19 15:43
[땅집고] 1600만명이 넘는 가입자를 보유한 세금 환급 플랫폼 ‘삼쩜삼’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거센 질타를 받았다.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기재위 국감에서에서 삼쩜삼을 거론하면서 사기업이 이용자 1650만명의 홈택스 아이디, 비밀번호, 건강정보, 신용카드 정보 등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 활용하는 상황에 대해 국세청 차원의 단속이나 시정조치, 감시체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확인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처분 내용에 따르면 삼쩜삼 플랫폼 운영사인 자비스앤빌런즈는 주민등록번호, 건강정보를 포함한 개인의 민감 정보를 수집해 ‘최소수집원칙’을 위반했다. 또한,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파기에 관한 법정 고지사항과 구체적 정보를 알리지 않고 개인정보 처리 주체를 모호하게 적시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 조항 다수를 어겼다. 이탓에 과징금 8억5000만원과 과태료 1200만원 부과 조치를 받았다.
김 의원은 “삼쩜삼은 원천세 납부자에게 세금환급 진행을 도와주는 플랫폼임에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과장광고로 인해 플랫폼을 이용해 세금을 되찾으려다 오히려 비용을 더 쓰는 소비자들이 발생하는 경우도 빈번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해당 플랫폼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시정조치와 단속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결국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국민의 셀프 세금 신고가 어렵다는 인식 때문에 해당 플랫폼에 접근하는 만큼, 삼쩜삼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 빠르게 먼저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삼쩜삼은 고객들의 국세청 세무대리인으로 자사의 협력사들을 무작위로 등록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당시 삼쩜삼 이용자들은 “간편하게 환급액 조회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삼쩜삼을 이용했는데, 나도 모르는 세무대리인이 등록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다”고 항의했다.
지난 8월 한국세무사회는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와 대표이사를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삼쩜삼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등 법정 고지사항 미이행 후 회원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정보 동의 시 주체를 모호하게 적시함에 따라 국세청이 개인정보처리자인 것으로 오인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개인정보 제 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파트너 또는 제휴 세무사에게 회원 개인 정보를 제공하고,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제휴세무법인이 취득한 홈택스 과세 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도록 교사 및 알선하는 등 개인정보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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