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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오피스텔은 준주택…종부세 부과대상 단정 어렵다"

    입력 : 2023.10.11 09:21 | 수정 : 2023.10.11 09:42

    [땅집고] 최근 조세심판원에서 오피스텔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의 행정심판이 나왔다.

    지난달 25일 조세심판원이 오피스텔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에 대해 이를 인용해줬다. 이 판결 청구인의 대리인은 고봉성 세무사로 청구인의 주장은 오피스텔 용도가 주거용이든 업무용이든 관계없이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라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실상 주거용으로 썼다면 주택'이라는 세법상 실질주의 과세원칙에 따라 그동안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돼 종부세가 부과됐는데 이에 반하는 판결이다.

    [땅집고] 오피스텔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맞는지에 대한 최신 판결. /조세심판원

    고 세무사가 오피스텔을 주택이 아닌 부동산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주택법이다. 2010년 주택법이 생기면서 주택법은 주택과 준주거를 구분하게 된다. 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이라 공부상 준주택에 해당한다. 고 세무사는 이 점을 들어 오피스텔을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것이라 경정청구했다.

    고 세무사는 오피스텔에 종부세가 부과된 것이 행정 편의에 따른 것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종부세 법은 주택법이 생기기 전인 2005년에 제정됐다. 오피스텔이 주택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었던 2005~2010년 오피스텔도 주택으로보고 종부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2010년 주택과 준주택을 구분하는 주택법이 생기면서 종부세법은 주택의 정의를 내릴 때 주택법을 따르기로 했다. 주택법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준주거에 해당해 종부세를 부과할 근거가 없는 셈이다. 고 세무사는 "대구지방법원에서는 행정소송단계에서 준주택인 경우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만약 행정심판 단계에서 기각됐더라도 사법부는 법리적으로 다투는 만큼 인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고 세무사는 세목이 다르다는 점을 들며 오피스텔이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되었더라도 종부세를 부과할 명분이 없다는 주장이다. 당초 처분청은 지방세법 106조 제3항에 따르면 현황 과세 원칙에 따라 공부상 등재되지 않거나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했다.

    즉 사실상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므로 종부세도 함께 부과해야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고 세무사는 "구청이나 시청에서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하고 관성에 따라 종부세도 자동으로 과세하게끔 시스템이 돼있어 과세 대장을 국세청에 보내면 국세청은 검토하지 않고 바로 종부세도 과세한다"며 "그런데 '현황 과세' 원칙은 지방세에만 적용하는데 종부세는 지방세와는 세목이 달라 현황과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땅집고] 오피스텔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맞는지에 대한 최신 판결.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사용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종부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다. /조세심판원

    다만 이 판결이 앞으로 다른 오피스텔의 종부세 합산 과세 여부를 따질 때 판결에 선례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조세심판원에서 결정문의 근거 중 하나로 청구인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용도를 변경했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당초 청구인이 주장하지 않았던 내용이다. 고 세무사는 "청구인은 해당 내용을 근거로 들었던 게 아닌데 굳이 해당 내용을 끄집어 내서 결정문을 쓴 것이 이례적"이라며 "조세심판원에서도 이 사례가 인용되면 유사 사례가 다 국세청에 경정청구 조세불복 해오면 혼란스러워질 것을 예상해 조세 심판원에서 나중에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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