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0.10 13:53 | 수정 : 2023.10.11 10:38
[땅집고] 10일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따르면 최근 수원 지역에서 지난 6일까지 전세사기 피해 신고가 모두 245건 접수됐다. 이 신고는 모두 임대인인 정씨 부부와 그의 아들, 이들 관련 법인이 소유한 건물과 관련한 계약 건이다.
지난주 초까지는 신고 건수가 100여 건에 머물렀으나, 이번 사태가 알려지고, 경매에 넘어갈 위기라는 소식도 퍼지면서 한 주 새 두배 넘게 늘었다.
신고 내용은 계약 만기가 됐는데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계약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향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관련 법률 상담을 받고자 하는 사례가 주를 이뤘다.
일부 신고자는 거주 중인 건물에 대한 경매가 이미 개시됐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들어온 신고는 모두 수원지역에서만 접수됐다.
정씨가 대표로 이름을 올린 부동산 관련 법인은 모두 18곳이다. 이 중 7곳이 수원에 있고, 나머지는 화성 6곳, 용인 4곳 등 다른 지역에 분산돼 있으나 타지역에선 아직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
만약 타지역까지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이어질 경우 신고 건수는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정씨 부부 법인 명의로 된 건물 중 수원과 화성에 위치한 빌라와 오피스텔만 40여채에 달하며, 양평, 평택, 제주 등지에도 이들 소유 건물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는 정씨 부부와 그의 아들을 사기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전날 기준 53명으로부터 접수됐다.
고소장에 명시된 피해 액수는 70여억원에 이른다.
센터에 접수되는 신고 건수가 계속 늘고 있는 만큼, 경찰에 접수되는 관련 고소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고소인 진술을 청취하며 정확한 피해 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정씨 부부가 보유한 부동산 및 임대업 현황, 임차인들을 일부러 속이려 한 ‘기망의 고의’를 갖고 범행했는지를 고소인들 상대로 조사할 방침이다.
전세피해지원센터 관계자는 “대규모 전세 피해 조짐이 보이면서 같은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매일 수십건씩 접수되고 있다”며 “문제가 되는 임대인의 법인 수가 워낙 많아 당분간 신고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센터에 전세 피해를 신고할 경우 전세사기특별법 적용 여부 판단 등 법률 상담과 금융 및 긴급 주거지원 안내 등을 받을 수 있다. 아직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담을 통해 향후 대응 방안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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