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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 철퇴 큰소리치던 원희룡…알고 보니 국토부가 ‘전관 주범’

    입력 : 2023.10.09 14:34

    [땅집고] 세종시 국토교통부 건물. /조선DB

    [땅집고] 국토교통부 출신 퇴직공무원이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토목설계회사 부사장과 건축사사무소 상무, 건설사 자문 등으로 취업한 사례가 지난 5년간 총 43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 임의취업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토부 출신 전관이 유관 기업에 별 다른 심사 없이 취업한 사례가 총 43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 6월 퇴직한 국토교통부 시설 6급 출신 한 인사는 토목설계회사 부사장으로 취업했고, 2019년 8월 퇴직한 4급 출신 인사는 건설사 자문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이다.

    특정 직급 이상 퇴직공직자가 재취업할 경우에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불법 취업했다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승인 없이 업무관련성이 있는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민홍철 의원은 “LH 부실시공을 지적하며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겠다던 국토교통부가 되레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고 업무관련성이 의심되는 토목설계, 건축업체 등에 고위직으로 취업한 것이 적발됐다”며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제도를 보다 명확하고 엄격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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