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0.09 12:45
[땅집고] 정부가 올해 초 전국 곳곳에서 터진 전세사기에 대한 특별법 등 여러 대책을 마련했는데도 불구하고,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또 터졌다. 최근 수도권 일대에 빌라·오피스텔을 여러 채 보유한 부부가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을 갈취한 뒤 잠적했다는 내용의 고소장 접수가 50건을 넘어섰다.
9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위 사건 피고소인인 정모 씨 부부와 그의 아들을 사기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8일 오후 기준 52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고소장에 명시된 피해 액수는 70억원에 달한다.
정씨 부부에 대한 고소장 접수는 지난 7일 21건에서 하루 만에 31건이 증가했다. 경찰은 아직 사태를 알지 못하거나 고소장 접수를 준비 중인 세입자가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앞서 수원남부경찰서가 맡았던 이 사건을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하고, 정씨 부부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다.
고소인들은 정씨 부부와 대부분 1억원대 전세보증금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정씨 부부가 잠적하면서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씨 부부는 부동산 법인을 다수 보유중인데, 이들 법인 소유의 건물이 수원 인근에만 40∼50여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으로 정씨 부부가 보유한 부동산 및 임대업 현황을 파악하고, 임차인들을 일부러 속여 전세보증금을 갈취하려 한 '기망의 고의'를 갖고 범행을 저질렀는지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소인들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피해 상황을 폭넓게 확인하고 있다"며 "피해 규모를 줄이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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