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0.09 17:00
[땅집고] 최근 세운상가 주인들이 땅값을 올리며 재개발 계획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방식을 언급했다. 서울시가 최후의 수단으로 감정가로 부지를 강제 매입하는 ‘수용’ 방식을 언급하자 이 일대 상인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세운상가 상가 소유자들과 업계 관계자는 “현재 시세가 급격히 오른 상가는 찾기 어렵다”고 전했다.
세운상가 일대는 현재 세운지구 재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세운상가 양 옆으로 2,4구역 대각선 방향에는 5-1·3구역 등으로 나눠진다. 이 민간 개발업체는 청계천로 상가군 토지를 사서 서울시에 기부채납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재개발로 들어서는 빌딩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해당 상가군 부지를 녹지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가격에 올랐다는 서울시의 주장에 대해 서울 종로구 장사동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가격이 뛴 상가 매물은 없다”며 “인근 세운 5구역· 6구역, 인현동 재개발 구역 내 가격은 올랐지만 여기(상가군) 두 세 배 오르고 한 건 없다”고 했다.
게다가 세운상가를 비롯한 7개 상가군에서 오랜 시간 터전을 마련한 상가 임차인의 이전에 대한 대책이 없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민간 개발업체를 통한 기부채납으로 녹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상가소유자와 민간 개발업체가 시장가로 거래한다. 상가임차인은 터전을 내놓고 대거 이동해야 한다. 전자·전기업종, 인쇄업종 등을 영위하며 5인 미만 영세상인으로 구성된 상가 임차인들이 한꺼번에 갈 곳을 잃는 상황이지만 서울시는 현행법상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에서 상호 간 거래를 통해서 상가군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갈등이 최소화되고, 공공의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상가군을 공원화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새로운 개념으로 도입됐다”며 “추후에 시설사업을 하게 되면 세입자(상가 임차인)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야하지만 매입 기부채납은 그런 점을 고려할 수 있는 관련 사항이 없다”고 했다. /서지영 땅집고 기자 sjy381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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