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0.05 06:00
[땅집고] 앞으로 6억원 이하 주택을 사는 신혼부부는 4억원 이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혼부부라면 전세대출 한도도 늘어난다. 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이면 보증금 1억2000만원까지, 비수도권 2억원 이하 주택에서는 8000만원까지 전세대출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하반기경제정책방향’의 후속 조치다.
신혼부부의 구입자금(디딤돌) 및 전세자금(버팀목) 대출 시 소득요건이 기존 소득요건에 비해 각각 1500만원씩 상향한다. 디딤돌 대출 소득요건은 당초 7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완화한다. 금리는 2.45~3.55% 수준이다. 소득 7000만원 이하는 종전과 동일하다. 당초 6000만원이었던 버팀목 대출 소득요건도 7500만원으로 완화한다. 금리는 2.1~2.9% 다. 소득 6000만원 이하는 종전과 동일하다.
다만, 대출 시 주택가격 및 보증금 요건, 대출한도 등은 종전과 동일하다. 출산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ㆍ전세 대출은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할 예정이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주거지원 강화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보다 완화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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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하반기경제정책방향’의 후속 조치다.
신혼부부의 구입자금(디딤돌) 및 전세자금(버팀목) 대출 시 소득요건이 기존 소득요건에 비해 각각 1500만원씩 상향한다. 디딤돌 대출 소득요건은 당초 7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완화한다. 금리는 2.45~3.55% 수준이다. 소득 7000만원 이하는 종전과 동일하다. 당초 6000만원이었던 버팀목 대출 소득요건도 7500만원으로 완화한다. 금리는 2.1~2.9% 다. 소득 6000만원 이하는 종전과 동일하다.
다만, 대출 시 주택가격 및 보증금 요건, 대출한도 등은 종전과 동일하다. 출산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ㆍ전세 대출은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할 예정이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주거지원 강화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보다 완화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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