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9.27 10:20
[땅집고]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아파트, 빌라 등 주택 총 48채를 ‘무자본 갭투자’로 사들인 사실이 감사원에 의해 밝혀졌다.
26일 감사원은 교육부 및 한국교육개발원 정기감사 보고서를 통해 교육부 공무원 A씨가 2013년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자신의 명의로 경락잔금대출 및 교직원 공제회 등 각종 은행 대출을 받아 2021년 6월까지 주택을 계속 사들였다고 밝혔다.
A씨는 서울 7채, 경기도 25채, 강원도 12채, 경상남도 2채, 광주광역시 2채 등 총 48채를 사들였다. 문제는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부동산 임대업을 했다는 것이다.
A씨가 소유한 48채의 주택에서 발생한 전세보증사고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총 6건으로 피해액은 17억여 원이다. 이 중 3건(약 8억5000만원)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위 변제한 금액을 A씨가 미상환하고 있어 경매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전세보증 사고가 발생한 주택은 춘천시(3건), 파주시(1건), 광명시(1건), 김포시(1건)로 사고금액은 최소 1억9000만원에서 4억1600만원이다.
또한 A씨가 받은 주택 임대보증금은 최소 1억1000만원에서 5억2500만원으로 임대보증금 합계는 122억5670만원이다. 자신이 거주한 서울 송파구 주택까지 합치면 임대보증금은 총 136억3670만원인 것이다.
이에 감사원은 “교육부는 소속 공무원들이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영리업무에 종사하며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감사결과를 수용하여 영리업무에 종사한 자에 대해 적절한 제재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정진택 땅집고 인턴기자 jjt@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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