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9.26 15:30
[땅집고] 국토교통부가 서민 주거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대책으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공개하면서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등 비(非) 아파트 부문 공급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행보증을 통해 비 아파트 건설자금을 한시적 지원하고, 공공 역할을 하면 대출한도를 확대해줄 예정이다. 업계에선 새 대책에 임대사업자 참여도를 높이는 방안이 빠졌다는 점에서 시장에 유의미한 효과를 거두진 못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서민주택으로 불리는 다가구·연립·다세대 인허가 실적이 외환위기(1998~1999년) 수준으로 급갑했다. 무려 전년 동기 대비 80% 하락한 것이다. 서민주택 감소는 대학생 등 사회초년생 살림을 더욱 팍팍하게 만든다. 벌써 서울 주요 대학가에선 월세 폭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 국토부, 한시적·공공기능 조건부로 ‘비아파트’ 지원
이날 국토부는 자금조달 지원과 규제 개선 투트랙으로 비아파트 부문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이유는 ‘단기 공급’이 가능해서다. 비아파트는 대부분 아파트보다 인허가 절차가 간단하고, 규모가 작아 빠르게 공급할 수 있다. 적극 활용할 경우 ‘공급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다.
정부는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건설자금을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대출 한도는 최대 7500만원으로, 적용 금리는 3.5%다. 비아파트를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짓거나 활용하면 최대 1억4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임대형기숙사를 지어 임대주택 등록 대상에 포함하면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세 감면 혜택도 누릴 수 있다.
PF 대출 시 부가되는 건설사의 책임준공의무에 대해서는 건설공제조합 이행보증을 신설한다. 본PF와 모기지를 통해 사업자대출 지급보증 도입도 추진한다. 각각 최대 3조원 규모다. 이행보증은 그간 아파트 사업에만 적용됐다.
주차대수과 청약 시 무주택 간주 주택가격 기준은 완화한다.·준주거지역 역세권(역으로부터 500m 이내)에 건설되는 도시형생활주택(전용 60㎡ 이하)는 공유 차량 전용 공간 조건(20%) 충족 시 주차장 확보 기준을 가구 당 0.6대에서 0.4대로 낮춘다.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주택 기준가격은 수도권 1억3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지방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아진다. 또한 소형주택을 보유했더라도, 민영주택 청약(일반) 뿐 아니라 공공주택 청약(일반·특별)에도 도전할 수 있게 됐다.
■ 비아파트, 주택 수 포함되는 한 ‘활성화’ 힘들다
업계에선 이번 대책이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이끌기엔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부가 언급했듯, 다가구·다세대 등 소형주택 등 일명 비아파트는 신혼부부나 대학생이 주로 임대 형태로 거주한다는 점에서 ‘주거 사다리’로 불린다. 즉, 이 과정은 누군가 매물을 분양받거나 매수해 임대를 놓는다는 전제 하에서 이뤄진다.
그러나 분양 및 매수는 곧 세부담을 야기한다. 업계가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는 요청한 이유다. 반면 정부 대책은 공급에만 초점을 맞췄다. 금전 지원을 통해 비아파트를 지을 환경을 마련해준다는 것이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이행보증을 받아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짓더라도, 분양을 못하면 악성미분양만 늘릴 뿐”이라며 “청약 무주택 기준 완화도 생색내기에 가깝다”고 말했다.이어 “정부가 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지만, 안정화될 정도의 규제는 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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