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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25조 지원·부실사업장 정리…건설사 '줄도산' 방지

    입력 : 2023.09.26 15:30

    [부동산 공급대책] 주택 공급 13년 만에 ‘최악’…베일 벗은 국토부 대책

    [땅집고] 지방에 공사가 멈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조선DB

    [땅집고] 정부는 자금 유동성 위기에 놓인 건설사들의 줄도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규제완화 및 지원책을 내놓았다. 지원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부실 사업장은 경·공매로 정리하고 재구조화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 부동산PF 보증규모 25조원 푼다…부실 사업장은 경·공매로 정리

    우선 정상 사업장이 원활하게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공적 보증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의 부동산PF 보증 규모를 기존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한다. HUG 보증여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출자 등 자본보강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PF보증의 대출한도를 전체 사업비의 70%(기존 50%)까지 확대해 사업자를 지원한다.

    깐깐하게 심사했던 PF보증 심사기준도 완화한다. 통상 심사에는 시공사 도급순위, 신용등급, 자기자본 선투입 요건 등을 반영한다. 시공사 도급순위는 ‘700위 이내’ 기준을 폐지하고, 신용등급별 점수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토지비의 10%로 규정된 자기자본 선투입 요건도 시공순위 100위 이내 기업에는 5%를 적용해 우대한다.

    지난해 11월부터 진행된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의 ‘PF사업장·건설사지원 프로그램’ 잔여재원 4조2000억원(+α)과 동 프로그램 중 중소건설사 보증, P-CBO(신규로 발행되는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삼는 자산담보부증권) 분야에도 3조원을 추가한다.

    부실 우려 사업장은 재구조화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2023년 8월말 기준 187개 사업장에 적용, 152개 사업장에서 재구조화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만기연장, 이자유예, 채무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사업장은 경·공매 등을 통해 조속히 정리되도록 해 새로운 PF 사업 추진을 돕는다.

    재구조화 사업장에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PF 정상화 펀드를 당초 1조원에서 2조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건설사 자금 지원해도, 분양 시장 여전한 양극화…“반쪽짜리 대책 될 것”

    하지만 업계에선 자금 위기를 겪는 건설사를 무차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단순히 침체기를 맞닥뜨려 사업성이 꺾인 우량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보증기관이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면 금융기관들도 대출심사를 허술하게 할 수 있고, 예전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와 비슷한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다”고 했다.

    정효섭 한국기업평가 책임연구원은 “일부 사업장에는 지원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정 연구원은 “다만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이 지원을 받아 시공을 이어 나가더라도 부동산이 팔려야 하는데, 분양 시장은 양극화한 상황에서 위기를 겪는 사업장의 분양 성과를 높여줄 수 있는 미분양 비과세, 양도세 면제, 오피스텔 주택수 배제 등의 수요자 규제완화 정책이 빠졌다”며 “그렇다고 수요자 부문에서 규제완화 등 부양책을 펴게 되면 기업의 PF대출부담이 가계부채로 고스란히 옮겨붙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늘고 고금리가 지속하는 현 상황에선 정부도 어쩔 수 없는 반쪽짜리 대책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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