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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택 공급 확대한다지만…"임대사업 규제 완화 없인 효과 미비"

    입력 : 2023.09.26 15:13 | 수정 : 2023.09.26 15:29

    [땅집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추석 전 공언한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이 26일 공개됐다. 그러나 업계에선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완화 규제가 담기지 않아 효과가 미미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세제 혜택이나 전세보증금 반환제도 손질 등 ‘강력한 한 방’이 있어야 시장 활성화가 이뤄진다는 의견이다.

    [땅집고] 서울 강서구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모습. /땅집고DB

    3대 서민주택으로 불리는 다가구, 연립, 다세대 인허가 실적은 바닥을 치고 있다. 전국 다가구(가구수 기준) 연립 다세대 주택 인허가 실적은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각각 57%, 43%, 72% 줄었다. 새 집 공급이 뜸해지면서 피해는 세입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에 따르면 지난달 거래된 서울시내 전용면적 33㎡ 이하 연립다세대 원룸의 평균 월세는 69만원으로 전년 동월 56만원 대비 24.3% 올랐다.

    ■ 국토부 “오피스텔 공급 늘려준다”

    국토부는 단기간에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 비아파트 공급 대책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건설자금을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임대형기숙사를 지어 임대주택 등록 대상에 포함하면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세 감면 혜택도 누릴 수 있다.

    특히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시 부가되는 건설사의 책임준공의무에 대해서는 건설공제조합 이행보증을 신설한다. 본PF와 모기지를 통해 사업자대출 지급보증 도입도 추진한다. 각각 최대 3조원 규모다. 이행보증은 그간 아파트 사업에만 적용됐다.

    이렇게 공급된 소형 주택을 분양받더라도 신축 아파트 청약 시 불이익을 덜 받도록 조치했다.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주택 기준가격을 수도권과 지방에서 모두 높이고, 소형주택을 보유자도 공공주택 청약(일반·특별)에도 도전할 수 있게 했다.

    ■ 전문가 “공급 문제 아냐…임대사업자에게 매력적인 시장 만들어야”

    업계에선 정부 대책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인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인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는 “비아파트 전월세 가격이 오르며 상대적으로 서민 주거가 불안해지고 있는데, 이번 대책엔 비아파트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부터 강조했지만, 지금 시장에 필요한 것은 당장 실입주가 가능한 현실의 집이다. 짧은 기간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비아파트 시장은 투자자들이 소형 오피스텔을 매수해서 전월세를 놓게 해주면 자연스레 살아나는데 그런 대책이 빠졌다”고 말했다.

    최민섭 호서대 부동산자산 관리학과 교수도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거사다리 복원 차원에서 연립,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등 서민용 주택 공급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하는 데 그런 부분의 대책이 빠져 아쉽다”면서 “현재의 공급 상황으로는 2~3년 후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서민 주택시장의 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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