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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포천고속도로에서 근로자 또 사망

    입력 : 2023.09.25 18:17 | 수정 : 2023.09.25 19:28

    [땅집고] 세종~포천 고속도로 한강 교량 공사현장에서 12m 높이에서 추락한 구조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땅집고] 추석 명절을 코 앞에 두고 세종~포천 고속도로 14공구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터졌다. 시공을 담당한 회사는 현대건설이다.

    25일 중부지방 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오전 10시쯤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은 세종~포천 고속도로 14공구 한강 교량인 ‘고덕대교’(가칭)에서 약 12m 높이의 철제 구조물이 쓰러졌다. 이 구조물 위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2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로 한국 국적인 60대 근로자 1명은 철제 부속물에 깔려 숨졌다. 캄보디아 국적인 30대 남성은 목숨은 구했지만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재 소방 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해당 공사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처벌을 내리는 법으로 지난해 초부터 시행했다. 처벌 수위는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의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적용하며, 법인은 50억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앞서 지난해 2월에도 세종~포천 고속도로 14공구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현대건설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을지에 대해 업계 주목이 쏠리고 있다. 당시 사망한 근로자는 현대건설 협력업체 소속으로, 공사 작업 중 안전시설(개구부 뚜껑)을 열다가 추락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땅집고와의 통화에서 “현재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이 현장을 조사 중”이라며 “자세한 조치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세종~포천 고속도로는 세종시에서 안성, 용인, 광주, 하남시 등을 지나 서울을 거쳐 포천까지 연결하는 총 128.1km 길이 도로로, 사업비 9조6000억원 규모다. 이 중 안성~구리 구간은 2024년 개통 예정이며, 세종~안성 구간은 2025년 개통할 예정이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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