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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억 아파트에 전세보증금도 준 엄마…'수상한 직거래' 182건 적발

    입력 : 2023.09.24 13:48 | 수정 : 2023.09.24 14:47

    [땅집고]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거래 중 불법거래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

    24일 국토교통부는 전국에서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직거래 906건에 대한 2차 기획조사를 실시해 불법 거래 18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에 직거래하는 등 이상동향이 지속적으로 확인됨에 따라 모두 3차에 걸친 조사를 추진 중이다.

    [땅집고]자녀에게 27억원에 아파트를 매도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0억원 가량의 임대보증금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 /국토교통부

    지난해 1월에서 올 1월까지 1차 조사 착수 이후 직거래 비율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 신고일 기준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직거래 비율이 차지하는 비율이 22.8%였는데 지난달엔 5.4%까지 떨어졌다.

    이번 2차 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아파트 거래 중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세 대비 이상 고·저가로 매매한 거래, 동일인이 직거래로 매도 후 다시 매수한 거래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906건을 선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조사대상 중 182건(20.1%)에서 편법증여·명의신탁 등 위법의심행위 201건을 적발했다. 국세청·경찰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대출분석 등을 통해 혐의 확정 시 탈루세액징수,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하도록 했다. 거짓신고 등 거래신고법 위반(134건) 외에 특수관계자 간 편법증여 또는 차입금 거래 등 국세청 통보 건이 47건으로 다수 드러났다. 명의신탁 등 경찰청 통보 8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 금융위 통보 12건이다.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를 거래대금 27억에 매수한 A씨는 10억9000만원을 어머니의 임대보증금으로 조달했다. 모녀는 잔금시기에 맞춰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국토교통부는 임대보증금 형태의 편법증여를 의심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를 8억8000만원에 직거래 매수한 B씨는 거래대금 전액을 주식매각 대금으로 자금조달했다고 소명했다. B의 연령과 연소득을 감안할 때 금융기관 예금액은 연봉 대비 매우 큰 금액이었고, 근로소득 외 주식배당소득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제출하지 않아 국토부는 불법증여 의심 등으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C씨는 무주택자 청약요건을 갖추기 위해 본인 명의 아파트 3채를 어머니에게 매도했다. 매수인인 어머니는 임대보증금 및 대출 승계액을 제외한 금액을 매수자금 명목으로 C씨에게 지급했지만, 이틀 뒤 전액 반환받는 등 실제 지급된 거래대금은 전혀 없었다. 국토부는 명의신탁을 의심해 이 건을 경찰청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내달부터 지난 2월 이후 거래한 아파트 직거래를 대상으로 3차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고·저가 직거래를 이용한 편법증여나 특수관계자 간 차입금 거래는 시장가격을 교란하는 행위인 만큼 철저하게 조사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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