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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연합회 "보증보험 126% 규정 폐지 시급, 집단소송 나설 것"

    입력 : 2023.09.22 14:05 | 수정 : 2023.09.22 14:06

    [땅집고] 전국임대인연합회가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연 '역전세 유도·파산 강요 중단 촉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땅집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파산 위기에 놓인 임대사업자가 늘면서 국토교통부 등 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예고하고 나섰다. 전세사기 사태 이후 정부가 보증보험 악용을 막기 위해 가입 가능금액을 공시가격의 126%로 제한하면서 ‘강제 역전세난’에 처했다는 주장이다.

    전국임대인연합회 회원 50여명(경찰 측 추산)은 22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대통령 집무실 건너편)에서 집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10% 하락한데다 전세시장 전반이 침체한 상황에서 보증보험 가입 가능금액을 126%로 규정하는 것은 '가격 통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금의 대위변제(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시 정부가 대신 반환) 제도는 당장의 보증금 지급에 치중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한 번 대위변제가 실시되면 해당 보증금을 해결하기 전까진 다른 매물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등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김연희 전국임대인연합회 부회장은 “정부가 일부 주택임대사업자들이 저지른 잘못을 확대해 성실한 임대인에게 범죄자 프레임을 씌우는 것도 모자라 의도적으로 전세가격을 통제함으로써 전세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정부는 아파트 시장과 비아파트 시장을 구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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