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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2구역, 결국 대우건설 시공사 지위 유지

    입력 : 2023.09.18 14:45 | 수정 : 2023.09.18 20:11

    [땅집고] 한남2구역 재개발 단지인 한남써밋의 조감도. / 대우건설
    [땅집고]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 재개발 조합원들이 대우건설의 시공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고도제한 완화 등을 동반해야하는 ‘118프로젝트’를 두고 현실화가 가능할지에 대한 불신이 나오면서 결국 총회에서 재신임 여부를 묻는 투표를 진행했다. 시공사를 교체할 설 경우 사업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면서 대우건설을 택했다.

    18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한남2구역 재개발 조합은 전날 오후 임시총회를 열고 시공사인 대우건설 선정 재신임 안건을 가결시켰다. 개표 결과 참석 조합원 과반수가 재신임에 찬성해 대우건설이 시공권을 유지하게 됐다.

    이번 안건 상정은 대우건설의 118프로젝트가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여부를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됐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11월 기존 고도제한을 118m까지 완화해 최고 21층을 짓는 일명 ’118프로젝트’를 제시하며 경쟁사를 제치고 시공사로 선정됐다. 현재 한남뉴타운은 남산 경관 보호를 위해 90m 높이 제한을 받고 있다.

    이를 두고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고도제한 완화는 쉽지 않다는 판단에 대우건설이 제안했던 최고 21층 높이의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따라 조합은 이달 1일 대의원회를 열고 대우건설 재신임 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고 그 결과 시공자로 대우건설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과반을 넘겼다. 이후 이번 총회에서 조합장이 직권으로 안건을 상정했다.

    업계에서는 시공자 교체에 나설 경우 재입찰에 따른 사업기간 증가, 공사비 상승 등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최근 물가상승에 따른 정비사업 공사비 상승폭이 커지면서 기존 대비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우건설은 시공권을 유지하면서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작업에 나서겠다는 밝혔다. 이에 대한 결과는 내년 8월까지 조합에 알리기로 했다. 만약 확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우건설은 사업지연에 따른 보상을 제공할 계획이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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