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9.17 13:41
[땅집고]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23일부터 2년간 연서면 와촌·부동·국촌리 등 3개 리 일원 2.7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
17일 세종시는 지난달 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해당 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고, 토지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한다. 해당 지역은 2018년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한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운영했으며 오는 22일 지정으로 기간은 만료 예정이었다.
재지정에 따라 허가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 현행과 같이 거래 전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해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없다. 특히 외지인의 투기적 매입은 차단한다. 직접 이용할 목적이 아닌 경우도 마찬가지다.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허가목적에 따라 주거용 2년, 농업·임업·축산업용 2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간 이용의무 기간이 발생한다. 만약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10% 이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 '절대강자' 스타벅스 'MZ대세' 노티드도넛 현직자가 알려주는 매출 대박 카페 전략 ☞ 땅집고M
▶ 독보적인 실전형 부동산 정보, 국내 1위 부동산 미디어 땅집고 앱에서 쉽게 보기 ☞클릭!
▶ 꼬마 빌딩, 토지 매물을 거래하는 새로운 방법 ‘땅집고 옥션’ ☞이번달 옥션 매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