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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매각 안된 상암DMC 랜드마크...서울시 주거비율 높여 매각 추진

    입력 : 2023.09.12 08:39 | 수정 : 2023.09.12 09:25

    [땅집고] 서울 마포구 상암DMC 랜드마크 조성사업 위치. /연합뉴스

    [땅집고] 서울시가 ‘상암DMC 랜드마크’ 사업 용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 업무·주거시설 비중은 늘리고, 문화·집회시설은 줄이는 방식이다. 지난 20년 동안 서울시가 이 땅에 대해 매각을 5차례 추진했지만 매번 불발되자 토지 개발 수익성을 높이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열람공고를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경제정책실 전략산업기반과와 마포구 도시계획과에서 14일 동안 열람 가능하다.

    ‘상암DMC 랜드마크’ 용지는 상암동 1645번지와 1246번지 일대 3만7262㎡ 규모다. 당초 이 땅에 '랜드마크 빌딩'이 들어서면 서부권 경제가 활성화되고 첨단 복합 비즈니스센터가 들어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돌았다. 하지만 서울시가 2004년부터 5차례 매각을 추진했는데도 선뜻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 20년 넘게 사업이 첫 삽도 뜨지 못했다.

    서울시는 이번 변경에 대해 지난 6월 16일 부지에 대한 5차 매각이 유찰된 후 부동산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 기존 공급 조건으로는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내용의 핵심은 업무시설 등 기타 지정 용도를 확대하고, 숙박과 문화·집회시설 비중은 줄인 것이다. 이에 따라 연면적의 총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건축해야 하는 '지정 용도' 비율이 변경됐다. 업무시설 등 기타 지정용도 비율은 기존 2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10%포인트(p) 늘어난다. 반면 숙박시설은 20%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컨벤션 등 문화 및 집회시설은 5% 이상에서 3% 이상으로 비율을 각각 낮췄다.

    카지노와 옥외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등 불허 용도를 제외하면 전체 50% 이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는 '비지정 용도' 비율도 조정한다.

    부지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의견과 주택 공급 정책을 고려해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 주거 비율을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늘린다. 반면 상업 등 기타용도는 30% 이하에서 20% 이하로 줄였다.

    다만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세부 계획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수준이다. 세부 건축계획 등은 우선협상대상자와 서울시가 협상해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결정과 건축 인허가 단계에서 구체화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면 연말에 용지공급 공고를 다시 진행할 계획이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그동안 세계적인 국제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5차례나 매각을 추진했지만 사업 착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번에 각계 의견을 반영해 공공성과 사업성이 조화되는 방향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만큼 국내외 투자자들이 많이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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