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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기숙사 철거했다 사망사고 낸 건설사 대표에 징역 2년 구형

    입력 : 2023.09.01 14:51 | 수정 : 2023.09.01 15:05

    [땅집고] 지난해 2월 23일 제주대 기숙사 신축 공사 현장에서 기존 건물 철거 작업 중 굴삭기가 떨어진 구조물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한 당시 현장 모습. /연합뉴스

    [땅집고] 제주대 기숙사 신축 공사 현장에서 기존 건물을 철거하던 중 사망사고를 낸 건설사 대표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제주시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중대재해법 위반 사례다.

    제주지검은 1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건설업체 대표이사 B씨에 대해 징역 2년을, 해당 법인에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업체 현장소장 C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 직원 2명과 책임관리자 1명에 대해서는 각각 금고 1년을 구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해 2월 23일 오전 10시 10분쯤 제주대 기숙사 임대형 민자사업 신축 공사 현장에서 건축물 해체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하는 50대 D씨가 약 10m 높이 굴뚝을 철거하던 중, 무너진 구조물에 깔려 현장에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철근 콘크리트로 구성된 앞면과 옆면을 먼저 철거하자 상대적으로 강도가 약한 뒷면 치장벽돌이 상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한 것이 사고 원인이 됐다.

    검찰은 A사와 건설사 대표이사 B씨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마련하지 않아 공사 과정에서 기본적인 안전관리 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던 탓에 현장 근로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 또 현장 소장 등 나머지 피고인은 건물 구조에 대해 사전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작업계획서에 굴뚝을 누락했으며, 그 사실을 알면서도 안전성 평가나 안정 담당자 배치 없이 해체 작업을 진행한 과실이 있다고 봤다.

    피고인 측은 최후 변론에서 모두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재판부를 향해 선처를 호소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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