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9.01 09:14 | 수정 : 2023.09.01 11:02
[땅집고] 상반기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를 겪은 새마을금고가 올 상반기 전체 연체율이 급등하고, 적자 규모가 1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등 자산 건전성 지표가 나빠졌다. 정부는 새마을금고에 “3조원어치 연체 채권을 팔아 곳간을 채우고 개별 금고가 단독으로 거액의 기업대출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특별 조치를 내렸다.
31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발표한 새마을금고 2023년 상반기 영업실적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1236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손익은 1240억원 적자로 전년 동기(6780억원 흑자) 대비 8000억원 넘게 감소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연체율은 5.41%로 전년 말(3.59%)보다 1.82% 포인트 상승했다. 기업대출 연체율이 5.61%에서 8.34%로 3%포인트 가까이 급등한 결과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5년간 건설부동산 대출을 확대하며 ‘부동산 큰 손’으로 불렸다. 최근 경기 침체로 미분양 및 미착공 사업장이 증가하면서 부실 대출이 증가하는 등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올 하반기 최대 3조원 규모를 목표로 금고의 연체채권 매각을 추진하고, 금고의 적극적인 연체채권 대손상각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앞으로 거액의 기업대출을 내줄 때 그간 금고들만으로 취급이 가능했으나, 이를 금지하고 중앙회와 연계한 경우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앙회 조직개편, 전문인력 확충 등을 통해 중앙회의 여신심사 감독 기능을 강화한다.
이와함께 부동산·건설업 기업대출의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을 13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는 개별 금고 단위의 실적이 별도 공시되고 있지만, 금고 전체 실적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금융감독원이 연 2회 상호금융권 전체 경영 공시 내용을 배포하는 것과 유사한 수준으로 새마을금고의 영업실적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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