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8.31 17:03 | 수정 : 2023.09.18 13:42
[땅집고]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전세 보증보험 수준으로 강화하고, 전셋값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일 때만 임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31일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고 건전한 등록임대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임대보증 가입 시 공시가·실거래가를 우선 적용하고 감정평가액은 후순위로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대보증은 민간임대주택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으로,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세입자가 가입하는 전세보증과 유사한 수준으로 가입요건이 강화한다. 우선 임대보증 가입요건인 전세가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조정한다.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실거래가가 없는 경우만 사용하며, 공시가격은 140%만 인정한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과 동일하게 공시가격의 126%까지만 보증가입이 가능해진다. 신축 연립·다세대의 경우 감정평가액은 90%만 인정한다. 개정사항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기존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보증금 반환의 어려움을 고려해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할 예정이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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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은 민간임대주택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으로,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세입자가 가입하는 전세보증과 유사한 수준으로 가입요건이 강화한다. 우선 임대보증 가입요건인 전세가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조정한다.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실거래가가 없는 경우만 사용하며, 공시가격은 140%만 인정한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과 동일하게 공시가격의 126%까지만 보증가입이 가능해진다. 신축 연립·다세대의 경우 감정평가액은 90%만 인정한다. 개정사항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기존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보증금 반환의 어려움을 고려해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할 예정이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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