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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군지 목동이 투기판 된 이유…목동 재건축 앞두고 상가 쪼개기 성행

    입력 : 2023.08.30 17:59 | 수정 : 2023.08.31 08:22





    [땅집고] 재건축을 앞둔 목동신시가지 단지 내 상가가 50개로 호실을 분할하겠다는 전유부 분할 신청을 양천구청에 제출했다. 연면적 570평 의 상가를 1층이 36개 호실, 2층은 14개로 호실로 나누겠다는 내용이다. 이른바 ‘상가 쪼개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양천구청은 상당수 사례가 영업 목적이 아닌 투기성 ‘상가 쪼개기’ 사례로 보고 지난달 27일 목동 신시가지 단지와 신월시영아파트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고시했다. 상가를 쪼개어 소유하면 조합 정관에 따라 상가 조합원도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상가 조합원이 적은 지분을 가지고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 그만큼 일반분양 물량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이 통상 조합원의 분담금과 일반분양 수익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반분양 물량이 줄어들면 조합원의 분담금이 늘어나는 셈이다.

    현지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목동신시가지 단지 여러 곳에서 상가 쪼개기를 하려는 정황이 보인다”고 말했다. 향후 이 일대에 토지거래허가제가 해지되면 미리 쪼개둔 상가로 새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떠돌면서 상가 쪼개기를 시도하는 정황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땅집고가 신속통합기획으로 재건축 속도가 붙자 상가쪼개기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는 목동신시가지 아파트단지를 현장 취재 했다. /서지영 땅집고 기자 sjy381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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