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8.30 14:16 | 수정 : 2023.08.30 17:05
[땅집고] 부영그룹이 숙원사업으로 추진하던 2조원대 서울 용산구 아세아아파트 부지 개발 사업이 착공 압박을 받고 있다. 당초 부영그룹이 이 땅을 2014년 매입한 뒤 2021년 6월 착공, 2024년 6월 새 아파트를 준공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아직 사업이 첫 삽도 뜨지 못하자 서울시가 착공을 서둘러달라는 의사를 전달한 것이다.
30일 부영그룹 관계자는 땅집고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로부터 아세아아파트 부지에 아파트 착공을 조속히 추진해달라는 공문을 전달받았다”고 했다.
한강로3가에 있는 아세아아파트 부지는 대지면적 4만6524㎡(1만4073평)로 부영주택이 2014년 국방부로부터 매입했다. 당시 매입가는 3260억원 수준이었다. 그러다 부지가 2001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이곳에 지을 수 있는 아파트 최고 층수가 20층에서 33층으로 상향돼, 소위 ‘금싸라기 땅’으로 탈바꿈했다. 부영주택은 아세아아파트 부지에 지하 3층~지상 최고 32층 13개동 아파트 969가구를 짓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중 150가구는 주한 미국대사관 직원 숙소로 공공기여한다.
하지만 부영그룹은 땅을 매입한 지 9년째 첫 삽조차 못 뜨고 있다. 그 이유로는 크게 두 가지가 꼽힌다. 첫 번째 이유는 부영그룹이 특별계획구역 내 미보상 토지 6개 필지를 두고 소유주들과 소송전을 벌였던 탓이다.
업계에 따르면 미보상 토지 면적은 100평 정도로 전체 부지의 약 0.7%에 그치며, 이 중 91%가 도로며 나머지 9%는 아파트 부지다. 토지 소유주들이 부영그룹 측에 도로 부지의 평가 금액이 아파트보다 낮다고 주장하며, 제대로 된 보상금액을 받기 전까지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소송전이 불거졌다. 부영그룹 측이 소유주들에게 제안한 금액은 주변 시세의 3분의 1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영그룹은 미보상 토지 소유주들 대상으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승소했다. 하지만 토지 소유주들이 항소하면서 추가 시간이 소요됐다.
부영그룹과 미국 대사관 간 갈등도 아세아아파트 부지 개발 발목을 잡았던 요인이다. 부영그룹이 이 땅에 짓기로 한 아파트 969가구 중 150가구는 주한 미국대사관 직원 숙소로 공공기여하기로 했으며, 2021년 6월 착공해 2024년 6월 준공이 목표였다. 하지만 미국 대사관 측에서 숙소에 비상계단 설치 등 설계 변경을 요청하면서 사업이 2년여 넘게 지연됐다.
착공 시기가 계속 미뤄지자 결국 미국 대사관 측은 설계 변경 요구를 철회하고, 원안대로 조속히 착공해달라는 입장을 서울시 측에 전달했다. 서울시는 이런 미국 대사관 주장을 부영그룹에 공문서로 전달했다. 하지만 부영그룹은 그동안 미국 대사관이 요청한 설계 변경안을 검토했던 시간과 비용이 적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합당한 보상이 필요해, 무작정 착공에 돌입하기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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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업계에선 추후 아세아아파트 부지에 들어서는 새 아파트가 용산구 핵심 단지로 자리에 오를 것이라고 예측한다. 지하철 1호선 용산역이 가까우며 4호선과 경춘선이 지나는 이촌역, 4호선 신용산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이다.
총 969가구 중 819가구를 일반분양하면 청약 수요가 대거 몰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구체적인 분양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용산구가 강남3구와 함께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점을 감안해 3.3㎡(1평)당 분양가를 최소 5000만원으로 가정하면, 부영그룹이 아세아아파트 부지 개발 사업으로 최소 2조원 이상 매출을 올릴 것이라는 추산이 나온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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